서울고등법원 2017. 6. 2. 선고 2016나2040284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과 2012년 말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
음.
- D이 회사의 교육생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D에게 취업 조언을 하거나 D이 근로자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며 연락이 빈번해
짐.
- 근로자는 D에게 "담에 뽀뽀가 아니라 키스해버릴테 닷!!", "키스해버린다니까?", "맘같으면보자마자키스해버리고픈데", "용돈줄때마다뽀뽀한번씩", "천원당뽀뽀한번", "만원은키스", "찐하게", "이만원은팔베게" 등의 성적 표현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근로자는 D의 교육생 합격과 성적 접촉을 연관시켜 "담에합격하면iss", "꼭합격시켜서키 스받아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
냄.
- D은 근로자의 성적 표현에 대해 회피하거나 대응하지 않거나, 근로자의 아내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
임.
- D은 피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근로자의 지속적인 카카오톡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임을 인정
함.
- 회사는 2015.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호 및 징계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므로 면직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함(해당 해고).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5. 8. 28.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
함.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성희롱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D 사이의 친분 관계, D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감사의 표현 등을 감안하더라도, 근로자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등의 내용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D의 카카오톡 내용 중 "오빠가 오라버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애인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선배도 되주고 다해줘야 해요", "오빠이자 애인임" 등의 표현은 D이 근로자를 친한 오빠로 여겨 감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성적 표현에 대한 동의나 유발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성적 접촉에 대한 표현은 일방적이었고, D의 호응이 없어도 반복되었으며, D은 이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모습을 보
임.
- 원고 스스로도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감사 과정에서 성희롱임을 인정하였으며, 제1심 소송 과정에서도 성희롱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다투지 않았
음.
- 따라서 근로자의 행위는 회사의 인사규정 제41조, 취업규칙 제10조 등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는 정당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확장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과 2012년 말부터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분을 쌓았
음.
- D이 피고의 교육생 채용에 응시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D에게 취업 조언을 하거나 D이 원고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며 연락이 빈번해
짐.
- 원고는 D에게 "담에 뽀뽀가 아니라 키스해버릴테 닷!!", "키스해버린다니까?", "맘같으면보자마자키스해버리고픈데", "용돈줄때마다뽀뽀한번씩", "천원당뽀뽀한번", "만원은키스", "찐하게", "이만원은팔베게" 등의 성적 표현을 포함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
냄.
- 원고는 D의 교육생 합격과 성적 접촉을 연관시켜 "담에합격하면iss", "꼭합격시켜서키 스받아야지" 등의 메시지를 보
냄.
- D은 원고의 성적 표현에 대해 회피하거나 대응하지 않거나, 원고의 아내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보
임.
- D은 피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원고의 지속적인 카카오톡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불쾌하고 당황스러웠다고 진술
함.
-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고 내부 감사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성희롱임을 인정
함.
- 피고는 2015. 7. 2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인사규정 제41조 제1항 제3호, 제4호, 제9호 및 징계 시행세칙 제13조에 해당하므로 면직에 처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28.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가해자의 의도보다는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
함. 회사의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성희롱은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D 사이의 친분 관계, D의 개인적인 부탁이나 감사의 표현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D에게 보낸 카카오톡 등의 내용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
함.
- D의 카카오톡 내용 중 "오빠가 오라버니도 해주고 아빠도 해주고 애인도 해주고 친구도 해주고 선배도 되주고 다해줘야 해요", "오빠이자 애인임" 등의 표현은 D이 원고를 친한 오빠로 여겨 감사하거나 친근한 감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 원고의 성적 표현에 대한 동의나 유발로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