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1. 5. 7. 선고 2020누54526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는 해당 징계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교원으로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참가인은 근로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
림.
- 근로자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해당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 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해당 징계기준의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가 포함
됨. 교육공무원법 및 해당 징계양정규칙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기준의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다고
봄.
-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별도 항목으로 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징계양정을 달리하기 위함이며,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
음.
-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성폭력 범죄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해당 징계기준에 '성폭력'이 처음 포함된 시기와 성폭력처벌법 제정 시기의 차이로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성폭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
례.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2호: 위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나 형사처벌 등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교육공무원 임용결격 사
유.
- 해당 징계양정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가)목: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징계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징계감경이 허용되지 않
음.
- 개정 징계양정규칙 부칙 제2조: "이 규칙 시행 전의 교육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의 감경 제한 및 징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4조 제2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12. 28. 법률 제55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2항 제5호: "이법 제5조(특수강도강간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등 이용 촬영)의 죄"를 위 법에서의 '성폭력'범죄로 추
가.
- 구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14조 제1항
판정 상세
교원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및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는 이 사건 징계기준상 '성폭력'에 해당하며, 징계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교원으로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행위를 저질러 징계위원회에 회부
됨.
- 참가인은 원고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
림.
- 원고는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비위행위가 이 사건 징계기준에서 정한 비위 유형 중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징계기준의 '성폭력'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가 포함
됨. 교육공무원법 및 이 사건 징계양정규칙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기준의 '성폭력'은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를 포함한다고
봄.
- 2019. 3. 18.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에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또는 불법촬영물 유포'를 별도 항목으로 둔 것은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세분화하고 징계양정을 달리하기 위함이며,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
음.
- 성폭력처벌법이 제정되기 전에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 성폭력 범죄로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징계기준에 '성폭력'이 처음 포함된 시기와 성폭력처벌법 제정 시기의 차이로 원고의 비위행위가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3. 18. 교육부령 제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징계기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성폭력'에 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