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3. 2. 10. 선고 2021구합287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1. 'D'라는 상호로 카드배송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배송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9. 11. 1. E구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해당 사안 자활센터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안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
함.
- 근로자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2020. 5. 1. 해당 사안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5.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서 해당 사안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의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20. 10. 29. 근로자에게 "월요일에 사무실 출근하지 마시고 배송하시고 일과 후 해당 사안 자활센터로 가셔서 기계랑 남은 카드 동의서 모두 다 챙겨서 반납해 주세
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근로자는 2020. 12. 22. '참가인이 2020. 10. 29.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8.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
음.
- 근로자는 2021. 3.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음(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참가인 사업장 근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해당 사안 자활센터가 E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
임.
- 근로자의 자활사업 참여 및 종결 여부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기관인 E구청장이 결정하며, 참가인에게 근로자를 채용·해고할 권한이 없
음.
-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해당 사안 자활센터가 담당해
옴.
- 참가인의 근로자에 대한 업무 지시나 근무 관리는 사용자 지위에서의 지휘·감독이 아닌 자활사업 참여자의 취·창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 훈련 내지 근로 교육·체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
판정 상세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8. 3. 1. 'D'라는 상호로 카드배송 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상시근로자 약 30명을 사용하여 신용카드 등의 배송업을 영위
함.
- 참가인은 2019. 11. 1. E구로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의 운영을 위탁받은 이 사건 자활센터와 '협력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 협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에 협력업체로 참여
함.
- 원고는 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조건부 수급자로서, 2020. 5. 1. 이 사건 자활센터에 자활근로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2020. 5.부터 자활근로사업 참여자로서 이 사건 회사에서 신용카드 등의 배송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20. 10. 29. 원고에게 "월요일에 사무실 출근하지 마시고 배송하시고 일과 후 이 사건 자활센터로 가셔서 기계랑 남은 카드 동의서 모두 다 챙겨서 반납해 주세
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함.
- 원고는 2020. 12. 22. '참가인이 2020. 10. 29.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18. '원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21. 3.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1. 5. 2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판정을 받음(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참가인 사업장 근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 등의 근로능력 향상 및 근로기회 제공을 위하여 이 사건 자활센터가 E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