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3.06
서울남부지방법원2019가단220995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3. 6. 선고 2019가단220995 판결 기타(금전)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판정 요지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B 팀장으로 재직 중 2013. 12. 16.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의 해외업무연수파견 발령을 통보받
음.
- 근로자는 2013. 12. 19.부터 2016. 4. 14.까지 ADB에 파견되었고, 복귀 후 의무재직기간 전인 2019. 1. 4. 퇴직
함.
- 근로자는 해외연수 파견과 관련하여 2013. 12. 13. 회사에게 연수비 대여 및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시 반환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함.
- 회사의 연수규정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연수기간의 2배) 이상 복무 시 연수비 반환채무를 면제하고, 미복무 시 연수비 반환 의무를 규정
함.
- 근로자가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 의사를 밝히자, 회사는 연수비 일부 36,712,602원의 반환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퇴직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 시 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
함.
-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
임.
- 직원의 해외파견근무의 주된 실질이 연수나 교육훈련이 아니라 기업체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 이러한 해외근무기간 동안 임금 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해당하여, 재직기간 의무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무효
임.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참조)
- 법원의 판단:
판정 상세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 팀장으로 재직 중 2013. 12. 16. 아시아개발은행(ADB)으로의 해외업무연수파견 발령을 통보받
음.
- 원고는 2013. 12. 19.부터 2016. 4. 14.까지 ADB에 파견되었고, 복귀 후 의무재직기간 전인 2019. 1. 4. 퇴직
함.
- 원고는 해외연수 파견과 관련하여 2013. 12. 13. 피고에게 연수비 대여 및 의무복무기간 미준수 시 반환 의무를 명시한 계약서 및 서약서를 작성·제출
함.
- 피고의 연수규정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연수기간의 2배) 이상 복무 시 연수비 반환채무를 면제하고, 미복무 시 연수비 반환 의무를 규정
함.
- 원고가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 의사를 밝히자, 피고는 연수비 일부 36,712,602원의 반환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퇴직금 등에서 해당 금액을 상계하는 것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작성한 후 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외연수비 반환 약정의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 쟁점: 원고가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기간 전 퇴직 시 연수비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여
부.
- 법리:
-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되, 장차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상환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
됨.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판결 참조)
- 근로기준법 제20조는 근로자가 퇴직의 자유를 제한받아 부당하게 근로의 계속을 강요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며 불리한 근로계약의 해지를 보호하려는 취지
임.
- 기업체가 비용을 부담하여 직원에 대해 위탁교육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수한 직원이 교육수료일로부터 일정한 의무재직기간 이상 근무하지 않을 때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하되, 의무재직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하도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