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88972 판결 부당전보및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 전보 및 강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판정 요지
부당 전보 및 강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해당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7. 22.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12. 12. 1급으로 승진한 뒤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및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15. 근로자를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관리본부장 겸직)에서 강원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D 회장의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원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H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D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인사발령 초안대로 실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전보인사를 강임으로 볼 수 없
음.
- 인사규정상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변경, 직위폐직 등에 따라 차하위직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
함.
- 직제규정상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은 1급, 지부 사무국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하며, 해당 사안 전보인사는 1급인 근로자가 맡을 수 있는 보직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과 지부 사무국장은 서로 구별되는 조직이며, 지부 사무국장이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의 차하위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 직책수당 차이는 업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이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사무국장보다 선순위자라고 보기 어려
움.
-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 자리보다 많아 1급 직원이 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사례가 있으며, 근로자의 직급 및 호봉은 변동되지 않
음. 해당 사안 전보인사가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협의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
됨.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
함.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피고보조참가인의 신임 협회장 임기 개시 이후 조직 쇄신 등 목적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됨.
판정 상세
부당 전보 및 강임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7. 22. 피고보조참가인에 입사하여 2011. 12. 12. 1급으로 승진한 뒤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 및 관리본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보조참가인은 2019. 1. 15. 원고를 중앙회 경영기획본부장(관리본부장 겸직)에서 강원지부 사무국장으로 전보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부당한 강임 및 전보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D 회장의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원의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전보인사가 정치적 보복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
움.
- H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고, D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나 참석자를 특정하지 못하며, 인사발령 초안대로 실제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함. 이 사건 전보인사가 강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전보인사를 강임으로 볼 수 없
음.
- 인사규정상 강임은 직제 또는 정원변경, 직위폐직 등에 따라 차하위직 직위에 임용하는 것을 의미
함.
- 직제규정상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은 1급, 지부 사무국장은 1급 내지 3급으로 보하며, 이 사건 전보인사는 1급인 원고가 맡을 수 있는 보직 범위 내에서 이루어
짐.
-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과 지부 사무국장은 서로 구별되는 조직이며, 지부 사무국장이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의 차하위직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
음.
- 직책수당 차이는 업무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며,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이 사무총장 유고시 직무대행이 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사무국장보다 선순위자라고 보기 어려
움.
- 1급 직원의 수가 중앙회 사무처 본부장 자리보다 많아 1급 직원이 지부 사무국장으로 발령된 사례가 있으며, 원고의 직급 및 호봉은 변동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