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가합19174 판결 손해배상금
핵심 쟁점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판정 요지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사 사임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 2.부터 회사의 미등기 임원인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함.
- 2014. 3. 1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서 근로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2014. 3. 14.부터 2017. 3. 14.까지
임.
- 2014. 3. 18. 회사의 등기부등본에 근로자의 취임등기가 마쳐
짐.
- 2014. 6. 17. 근로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제출
함.
- 2014. 7. 28. D그룹은 사업구조 개편 및 임원 인사발령을 발표했으나, 근로자의 인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
음.
- 2014. 8. 31. 근로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회사에게 제출
함.
- 2014. 9. 3. 회사는 등기부등본에 근로자의 사임등기를 마
침.
- 2014. 10. 17.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의 사임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근로자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근로자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었으므로, 근로자의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02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민법 제107조 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함.
- 판단:
- 회사의 임원이었던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면 수리되어 해임될 수 있다는 사정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 D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전체 임원들 사이에 사직서 제출 및 수리 여부를 최종 인사권자 결정에 맡기기로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고, 전체 임원이 사직서를 제출
함. 이는 형식적인 사직 의사 표시가 아니라 실제 의원면직 처리될 수 있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판정 상세
이사의 사임이 강요된 것이었는지 여부 및 손해배상 청구의 인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사 사임이 강요된 것이라는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 2.부터 피고의 미등기 임원인 연구개발 담당 부사장으로 근무
함.
- 2014. 3. 14. 피고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로 선임되었고, 임기는 2014. 3. 14.부터 2017. 3. 14.까지
임.
- 2014. 3. 18. 피고의 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취임등기가 마쳐
짐.
- 2014. 6. 17. 원고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수기로 작성하여 D그룹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제출
함.
- 2014. 7. 28. D그룹은 사업구조 개편 및 임원 인사발령을 발표했으나, 원고의 인사 내용은 포함되지 않
음.
- 2014. 8. 31. 원고는 '일신상의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내이사 직을 사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
함.
- 2014. 9. 3. 피고는 등기부등본에 원고의 사임등기를 마
침.
- 2014. 10. 17. 피고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 법리: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임기 전에 해임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며, 의원면직의 형식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피고가 원고의 사임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새로운 사내이사를 선임하였으나,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를 해임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원고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된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었으므로, 원고의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 상법 제385조(이사의 해임) ① 이사는 언제든지 제402조의 규정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