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6
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758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7375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년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
판정 요지
정년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3. 1.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 아파트(이하 '해당 사안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였으며, 2017. 7. 5.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
함.
-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로, 참가인은 2018. 3. 31. 정년에 도달하여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
됨.
- 2018. 8. 1. 주식회사 G가 E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18. 9. 11. 근로자가 G를 분할합병하여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 계약 및 근로계약을 승계
함.
- 참가인은 2018. 11. 1.경부터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
함.
- 근로자는 2018. 12. 6. 참가인에게 2018. 11. 1.부터 2018. 12. 14.까지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거절
함.
- 참가인은 2018. 12. 14. 근로자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하 '해당 사안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안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자에게 참가인 복직 명령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근로자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은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18. 3. 31.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근로자는 2018. 9. 11. G를 분할합병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나, 그 당시 참가인은 E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
음.
- 따라서 근로자에게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았
음.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근로자가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후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해당 사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은 근로자를 대리하여 정년으로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참가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
음.
- 해당 사안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L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근로관계에 대한 의사를 밝힐 지위에 있지 않았으므로, L의 요구에 따라 참가인의 근로조건이나 퇴직금이 결정되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
음.
- 참가인이 2018. 11.경 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는 주택관리신원보증공제계약을 체결한 것은 참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
판정 상세
정년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3. 1.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의 마지막 근로계약 기간은 2016. 9. 1.부터 2017. 8. 31.까지였으며, 2017. 7. 5. 업무상 부상으로 휴직
함.
- 주식회사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로, 참가인은 2018. 3. 31. 정년에 도달하여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
됨.
- 2018. 8. 1. 주식회사 G가 E으로부터 공동주택 관리 부문을 분할하여 설립되었고, 2018. 9. 11. 원고가 G를 분할합병하여 이 사건 아파트 관리 계약 및 근로계약을 승계
함.
- 참가인은 2018. 11. 1.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근무하기 시작
함.
- 원고는 2018. 12. 6. 참가인에게 2018. 11. 1.부터 2018. 12. 14.까지의 근로계약서 서명을 요구했으나, 참가인은 거절
함.
- 참가인은 2018. 12. 14. 원고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통보가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게 참가인 복직 명령을 내
림.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5. 원고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원고에게 승계되었는지 여부
- 참가인은 E의 취업규칙상 정년인 60세에 도달한 2018. 3. 31.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었
음.
- 원고는 2018. 9. 11. G를 분할합병하여 근로계약을 승계하였으나, 그 당시 참가인은 E과 근로계약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
음.
- 따라서 원고에게 참가인과 E 사이의 근로계약이 승계되지 않았
음.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받은 후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새로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K은 원고를 대리하여 정년으로 E과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참가인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