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7.01.19
서울서부지방법원2016노133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19. 선고 2016노1339 판결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공동주거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판정 요지
공동주거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D조선소 내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G을 격려하기 위해 D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L 행사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참가자 모집 및 안내에 관여하고, 행사 당일 장애인 시위 참여를 도
움.
- 2차 L 행사는 부산역에서 N의원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방해를 유발
함.
- 피고인은 1차 L 행사에도 참여하여 D조선소 침입 행위에 가담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
음.
-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
-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에 한
함.
-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모자 중 일부가 직접 실행하지 않았더라도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력 등을 종합할 때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
음.
- 판단:
- 피고인은 2차 L 행사 참여자들이 도로를 점거하여 교통 소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해질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한 채 참가자 모집·안내 활동을
함.
- 2차 L 시위 현장에서 피고인이 맡은 역할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방법으로 시위에 가담하여 다른 시위 참가자들의 일반교통방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
함.
- 피고인이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다른 경로로 이동했더라도,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일반교통방해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
판정 상세
공동주거침입 및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정당행위 및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공동주거침입에 대한 정당행위 주장 및 일반교통방해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D조선소 내 크레인에서 농성 중인 G을 격려하기 위해 D조선소에 침입
함.
- 피고인은 2차 L 행사에서 인터넷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하며 참가자 모집 및 안내에 관여하고, 행사 당일 장애인 시위 참여를 도
움.
- 2차 L 행사는 부산역에서 N의원 앞까지 도로를 점거한 채 행진하여 교통방해를 유발
함.
- 피고인은 1차 L 행사에도 참여하여 D조선소 침입 행위에 가담한 바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주거침입죄에 대한 정당행위 성립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 피고인이 다수의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담을 넘는 등의 방법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행위는 수단과 방법에 상당성이 없음.
- 당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행위를 해야 할 긴급하고 특별한 사정이나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한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법리:
- 집회 및 시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