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3. 28. 선고 2023구합21015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판정 요지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1. 11. 4.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B대대 C중대 행정보급부사관(원사)으로 근무하였
음.
- 회사는 2022. 10. 12. 근로자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당초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20.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부분)를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근로자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2023. 1. 30. 당초 처분을 근신 5일의 해당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해당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근로자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보
임.
- 주임원사 J이 국방헬프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근로자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더라도, J이 근로자의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근로자의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근로자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도 포함
됨.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은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 법원의 판단:
- 군인징계령 제7조 제2항의 '조사'는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도 포함
됨.
- 해당 징계규정 제22조 제1항도 대면조사 외의 조사 형태를 예정하고 있
음.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L 상사와 함께 근로자를 비롯하여 피해자, 목격자들로부터 진술서 및 의견제출서 등을 작성 받는 등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
임.
- 징계위원회 회부 이전에 관련자들로부터의 정보 수집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졌
판정 상세
군인 언어폭력 징계처분 취소소송,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1. 4.부터 제2신속대응사단 201신속대응여단 B대대 C중대 행정보급부사관(원사)으로 근무하였
음.
- 피고는 2022. 10. 12. 원고에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2월의 당초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하였고,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20. 당초 징계사유 중 일부(2022. 8. 7.경 행위 중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싸가지 없이) 행동한다" 부분)를 제외하고 감봉 1월로 감경 의결
함.
- 제2신속대응사단장은 항고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원고가 육군참모총장 표창을 받은 사실을 참작하여 2023. 1. 30. 당초 처분을 근신 5일의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감경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사법,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이하 '이 사건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위원이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한 경우 징계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에 위반한 징계권 행사는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징계간사 K이 징계조사담당자로서 원고를 직접 조사한 것으로 보
임.
- 주임원사 J이 국방헬프콜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원고에게 조언한 사실이 있더라도, J이 원고의 징계대상 사건을 직접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J이 원고의 징계사건을 직접 조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9882 판결
- 군인사법 제56조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7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20조 제1항 제5호 징계사실에 대한 조사 없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절차적 하자)
- 법리: 군인 징계령 제7조 제2항은 징계권자가 비행사실을 조사해야 한다고 규정하나, 반드시 대면 소환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진술서 등의 종합·분석을 통한 사실관계 확정 및 법률검토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