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6.29
제주지방법원2016가합1232
제주지방법원 2017. 6. 29. 선고 2016가합123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근로자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2012. 5.경 C 관련 연구 및 B도와의 교류·소통을 목적으로
°C 센터를 설치·운영
함.
- 근로자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해당 사안 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되었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회사는 2016. 2.경 근로자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전임연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D을 근로자의 후임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센터의 업무가 한시적이지 않고, 근로계약 조항 및 평가지침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임 연구원 G이 2차례 재계약한 선례가 있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근로자가 2014년 전임연구원 채용 당시 제출한 연구계획서(H)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고,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술지 논문을 2년간 근무하는 동안 싣지 못하는 등 연구실적과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신규 채용 절차 위반(비공개 특별채용, 근로자에게 절차 참여 기회 미제공)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효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에 있어, 갱신 가능성에 대한 규정이나 선례가 존재하더라도, 근로자 본인의 업무 성과 및 능력이라는 핵심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연구직과 같이 성과가 중요한 직무의 경우, 단순히 계약 갱신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거나 선례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
함.
- 이는 기간제 근로자 보호와 사용자의 경영상 자율성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판례의 경향을 보여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대학교의 설립·운영 주체이며, 2012. 5.경 C 관련 연구 및 B도와의 교류·소통을 목적으로
°C 센터를 설치·운영
함.
- 원고는 2014. 3. 1.부터 2015. 2. 28.까지 1년 계약으로 이 사건 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채용되었고, 2015. 3. 1.부터 2016. 2. 29.까지 1년 재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함.
- 피고는 2016. 2.경 원고와의 재계약을 하지 않고 신규 전임연구원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D을 원고의 후임으로 채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위반하여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
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센터의 업무가 한시적이지 않고, 근로계약 조항 및 평가지침에 재계약 가능성이 명시되어 있으며, 전임 연구원 G이 2차례 재계약한 선례가 있어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인정
함.
- 그러나 원고가 2014년 전임연구원 채용 당시 제출한 연구계획서(H)와 관련된 연구실적을 2년 동안 보여주지 못했고, 교육부 산하 연구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필요한 학술지 논문을 2년간 근무하는 동안 싣지 못하는 등 연구실적과 연구능력이 부족하여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원고가 주장하는 신규 채용 절차 위반(비공개 특별채용, 원고에게 절차 참여 기회 미제공)은 원고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무효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