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04
부산고등법원2017나59164
부산고등법원 2018. 7. 4. 선고 2017나59164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직무재배치 교육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직무재배치 교육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15년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 65명 중 원고들 2명만을 최종 해고
함.
- 원고들은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직무재배치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에는 창업 관련 교육, 독서 및 소감문 작성 등이 포함
됨.
- 원고들은 직무재배치교육 전후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원고 1은 건설장비 고객지원부에서 건설장비생산관리부로, 원고 2는 조선업무혁신부에서 조선생산품 품질지원부로 재배치
됨.
- 원고들은 수년간 업무성과 저조로 직무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직무재배치교육 이후에도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 원고 2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직무경고대상자 선정 통지서 수령 및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재배치 교육이 정리해고의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직무재배치 교육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교육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교육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후 복귀율 및 해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재배치 교육 대상자 65명 중 46명이 직무에 복귀하였고, 최종 해고된 자는 원고들 2명에 불과
함.
-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 대상자들은 수년간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으며, 인사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의제기가 가능
함.
- 교육 기간 중 희망퇴직자가 있었으나, 이는 교육 기간 중 직무에 복귀한 근로자 수의 절반에 불과하며, 회유나 협박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볼 자료가 없
음.
- 독서 및 소감문 작성, 창업 관련 교육이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인문학적 소양 및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직무재배치 교육 및 해고 처분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1589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16조의1(해고사유) 제6호: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취업규칙은 근무성적 또는 능력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를 해고 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
판정 상세
직무재배치 교육 후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 제1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며,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년 직무재배치교육 대상자 65명 중 원고들 2명만을 최종 해고
함.
- 원고들은 2015. 2. 25.부터 2015. 12. 31.까지 직무재배치교육을 받았으며, 교육 내용에는 창업 관련 교육, 독서 및 소감문 작성 등이 포함
됨.
- 원고들은 직무재배치교육 전후로 담당 업무가 변경되었으며, 원고 1은 건설장비 고객지원부에서 건설장비생산관리부로, 원고 2는 조선업무혁신부에서 조선생산품 품질지원부로 재배치
됨.
- 원고들은 수년간 업무성과 저조로 직무경고처분을 받았으며, 직무재배치교육 이후에도 업무상 잘못을 저지
름.
- 원고 2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직무경고대상자 선정 통지서 수령 및 업무향상계획서 제출을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무재배치 교육이 정리해고의 편법적 수단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
- 법리: 직무재배치 교육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는지 여부는 교육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교육 내용의 적정성, 교육 후 복귀율 및 해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직무재배치 교육 대상자 65명 중 46명이 직무에 복귀하였고, 최종 해고된 자는 원고들 2명에 불과
함.
- 원고들을 비롯한 교육 대상자들은 수년간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저평가를 받아 선정되었으며, 인사평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고 이의제기가 가능
함.
- 교육 기간 중 희망퇴직자가 있었으나, 이는 교육 기간 중 직무에 복귀한 근로자 수의 절반에 불과하며, 회유나 협박에 의한 희망퇴직으로 볼 자료가 없
음.
- 독서 및 소감문 작성, 창업 관련 교육이 전체 교육 프로그램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인문학적 소양 및 소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퇴직을 강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구체적인 자료가 없
음.
- 따라서 직무재배치 교육 및 해고 처분이 정리해고의 수단으로 편법적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근무성적 불량 등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