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4. 4. 6. 선고 2002구합41456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승무 거부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승무 거부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1. 11. 10.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02. 3. 4. 참가인은 차량교대 중 전 근무자가 늦게 도착하자 승무를 거부하고 귀가
함.
-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해 2002. 3. 5.부터 2일간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
음.
- 이후에도 원고 회사는 차량 부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몇 차례 배차를 하지 않
음.
- 2002. 3. 25. 참가인은 자신에게 낡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을 배차해 주었다며 배차과장 D에게 약 5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승무 거부 및 폭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 4. 17. 징계해고를 의결, 2002. 4. 22.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11. 19.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참가인의 승무 거부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취업규칙 제15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게 된 것도 우발적인 것이며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
음.
- 참가인이 해당 사안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특별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 회사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3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등의 구제신청)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신청과 심사절차등에 관하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내지 제86조의 규정을 준용한
다. 다만, 제85조 제5항을 제외한
다.
- 단체협약 제40조 (징계) 회사는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시에는 징계처분한
다. 6.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거부 또는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자 7. 상사에게 폭언을 한 자 8. 사내 업무방해 및 소란야기 선동자
판정 상세
택시운전기사의 승무 거부 및 상사에 대한 폭언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심판정(해고 부당 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1. 11. 10. 원고 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
함.
- 2002. 3. 4. 참가인은 차량교대 중 전 근무자가 늦게 도착하자 승무를 거부하고 귀가
함.
- 원고 회사는 이로 인해 2002. 3. 5.부터 2일간 참가인에게 배차를 하지 않
음.
- 이후에도 원고 회사는 차량 부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몇 차례 배차를 하지 않
음.
- 2002. 3. 25. 참가인은 자신에게 낡고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차량을 배차해 주었다며 배차과장 D에게 약 5분 동안 욕설과 폭언을
함.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승무 거부 및 폭언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2. 4. 17. 징계해고를 의결, 2002. 4. 22. 해고 통보
함.
- 참가인은 위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각하
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2. 11. 19. 원고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에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구제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 (징계 재량권 남용 여부)
- 참가인의 승무 거부 및 상사에 대한 욕설과 폭언 행위는 단체협약 제40조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취업규칙 제15조 제13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그러나 참가인이 승무를 거부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상사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게 된 것도 우발적인 것이며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없지 않
음.
- 참가인이 이 사건으로 징계를 받기 전에 특별한 다른 징계를 받은 바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원고 회사가 징계의 종류 중 가장 무거운 해고를 선택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