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두2036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판정 요지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
음.
-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도 적용되어 쟁의기간 중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
함.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은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
됨.
-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됨. 사실관계
- 해당 사안 노조는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개시
함.
- 회사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함.
-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는 조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
함.
-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을 징계
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의무 여부
- 법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고, 회사 매각 금지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 개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효력 및 적용 범위
- 법리: 단체협약에서 '쟁의기간 중에는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된 경우라면, 비록 그 쟁의 과정에서 징계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한 그러한 사유를 들어 쟁의기간 중에 징계위원회의 개최 등 조합원에 대한 징계절차의 진행을 포함한 일체의 징계 등 인사 조치를 할 수 없
음.
- 판단: 해당 사안 쟁의행위가 정당하게 개시되었으므로, 쟁의기간 중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쟁의가 계속되는 한 징계 절차를 진행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단체협약상 징계위원회 개최시한 규정의 효력 및 기산점
- 법리: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사유의 조사 및 확정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위 규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위 규정을 위반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한 징계 결의는 무효
판정 상세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신고 의무 및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단체협약의 효력 결과 요약
- 정당하게 개시된 쟁의행위 도중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어도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을 거칠 의무가 없
음.
-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은 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도 적용되어 쟁의기간 중 징계 절차 진행을 금지
함.
-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징계위원회 개최' 조항은 효력규정이며,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사유가 있는 경우 쟁의 종료 시점부터 기산
됨.
-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단체협약 위반은 징계의 무효 사유가
됨. 사실관계
- 이 사건 노조는 회사와의 특별단체교섭 과정에서 회사의 매각 금지 및 해고 금지 등 구조조정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쟁의행위를 개시
함.
- 회사는 쟁의행위 중 발생한 징계사유를 들어 조합원들에게 징계 처분을
함.
- 단체협약에는 '쟁의기간 중 징계나 전출 등의 인사 조치를 아니 한다'는 조항과 '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최되어야 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징계는 무효로 한다'는 조항, 그리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항이 존재
함.
- 회사는 쟁의행위 종료 후 15일이 훨씬 지난 시점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조합원들을 징계
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징계위원 각 4명씩과 대표이사인 징계위원장 1명 등 9명으로 구성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당한 쟁의행위 중 새로운 쟁의사항 부가 시 별도 노동쟁의발생신고 및 냉각기간 의무 여부
- 법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노동쟁의상태가 발생하여 근로자들이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 정당한 쟁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도중에 새로운 쟁의사항이 부가되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고 냉각기간을 거쳐야 할 의무는 없
음.
- 판단: 이 사건 쟁의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개시되었고, 회사 매각 금지가 포함된 특별단체교섭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없었더라도 임금인상 등 주된 목적에 대하여 정당한 쟁의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특별단체교섭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쟁의행위 개시 절차를 거칠 의무는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도859 판결 단체협약상 '쟁의기간 중 징계 금지' 조항의 효력 및 적용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