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1
서울행정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5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무
함.
- 근로자는 2014. 7. 21.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을 사유로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2014. 7. 31.로 정
함.
-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4. 8. 1.로 신고
함.
- 근로자는 2018. 6.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7.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 근로자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2. 7.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그 효력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6. 12.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명백히 도과
함.
-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고,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해당 재심판정 역시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누11238 판결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고사실
- 근로자는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한 무렵 형의 사망 및 어머니의 간병으로 인해 구제신청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었고, 노동위원회 절차를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
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 준수 의무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음을 보여
줌.
-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기간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행정절차의 특성을 고려한 제척기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기간 도과의 효력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에 따른 재심판정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근로기준법상 제척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이를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9. 15.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2014. 7. 31.까지 근무
함.
- 원고는 2014. 7. 21.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한 인원 감축 등을 사유로 사직원을 작성하였고, 퇴사일은 2014. 7. 31.로 정
함.
-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게 퇴직 위로금 명목으로 약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을 2014. 8. 1.로 신고
함.
- 원고는 2018. 6. 12.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4. 7. 31.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18. 8. 7.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
됨.
- 원고는 위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 12. 7. 초심 판정과 같은 취지로 재심신청이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척기간 도과 여부 및 그 효력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신속하고 간이한 행정적 구제절차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제척기간
임.
-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며,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
음.
- 원고는 부당해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2014. 7. 31.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8. 6. 12.에야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기간을 명백히 도과
함.
-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것은 적법하고,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판정 역시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