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1.01
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합52903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 선고 2017가합529033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 1. 29.부터 2014. 3. 13.까지 주 B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근무성적 평정에서 하위권을 기록
함.
- 총영사관 행정직원 인사위원회는 2014. 1. 21. 근로자의 부족한 업무능력과 저조한 근무성적을 이유로 2014. 2. 28.자로 해고를 의결하고, 총영사는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
함.
- 총영사는 해고예정일을 2014. 3. 13.로 조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2014. 1. 24. 총영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이의 사유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총영사관에 출근하지 않았고, 약 3년 1개월 후인 2017. 4. 21. 해당 소를 제기
함.
- 근로자는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특히 근로자가 해고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등 해고처분을 다투지 않다가 오랜 기간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고 통보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제출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일 이후 3년 1개월 이상 총영사관이나 피고 측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연락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
림.
- 근로자가 미합중국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미합중국 법무부에 고소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치들이 총영사관에 전달되지 않아 피고 측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 미치지 못
함.
- 근로자가 대한민국의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데 별다른 장애 사유가 없었
음.
- 따라서 해당 소 제기 이전에 근로자가 총영사관과의 근로관계 종료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피고 측의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아, 해당 소는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다4900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판정 상세
재외공관 행정직원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1. 29.부터 2014. 3. 13.까지 주 B 대한민국 총영사관 행정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근무성적 평정에서 하위권을 기록
함.
- 총영사관 행정직원 인사위원회는 2014. 1. 21. 원고의 부족한 업무능력과 저조한 근무성적을 이유로 2014. 2. 28.자로 해고를 의결하고, 총영사는 이를 원고에게 통보
함.
- 총영사는 해고예정일을 2014. 3. 13.로 조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2014. 1. 24. 총영사에게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구체적인 이의 사유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 다음날인 2014. 3. 14.부터 총영사관에 출근하지 않았고, 약 3년 1개월 후인 2017. 4. 21.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행사를 신뢰하게 된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 행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음(실효의 원칙). 특히 근로자가 해고 후 아무런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는 등 해고처분을 다투지 않다가 오랜 기간 후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고 통보 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제출하지 않
음.
- 원고는 해고일 이후 3년 1개월 이상 총영사관이나 피고 측에 해고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연락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해고 이후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상당한 수입을 올
림.
- 원고가 미합중국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고 미합중국 법무부에 고소 신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조치들이 총영사관에 전달되지 않아 피고 측의 신뢰 형성에 영향을 미 미치지 못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