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07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합2659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7. 선고 2016가합2659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회사의 재입사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12.경부터 회사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6. 6. 30. 회사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퇴사
함.
- 근로자는 2016. 7. 중순경 회사에게 재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는 재입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가사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회사의 재입사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가 아님은 앞서 본 바와 같
음.
- 근로자가 회사의 기망, 협박, 강요로 인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가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아닌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또한, 근로자의 자발적인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수리가 합의해지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재입사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며, 피고의 재입사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경부터 피고의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6. 6. 30.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아 퇴사
함.
- 원고는 2016. 7. 중순경 피고에게 재입사지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재입사를 거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의미하며,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퇴사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이를 비진의 표시로 볼 수 없
음.
-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임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 가사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사직 의사가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피고의 재입사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