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06.12
서울행정법원2013구합61647
서울행정법원 2014. 6. 12. 선고 2013구합616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통사고 과실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통사고 과실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7. 9.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1. 9. 7.자 사고: 근로자가 시내버스를 운전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C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C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근로자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인정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14,810,28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2012. 12. 30.자 사고: 근로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객 2명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이 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577,140원이 소요
됨.
- 참가인은 2013.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 3. 8. 위 두 사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7.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 D, E, F가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인 이사, 부장, 실장으로, 취업규칙 제61조의 '과장급 이상 또는 영업소장급 이상' 요건을 충족
함.
-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2011. 9. 7.자 사고)
- 법리: 운전기사의 전방 주시 의무 및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 유
무.
- 법원의 판단:
- 피해자 C의 무단횡단이 주된 원인이지만, 근로자가 버스 정류장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전방 좌우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됨.
- 근로자의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13조 제1항 제11호 '고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 해당하여 해고사유가
됨.
-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2012. 12. 30.자 사고)
- 법리: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의무 및 도로 상황에 따른 제동장치 조작의 적절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교통사고 과실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9. 19.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
함.
- 2011. 9. 7.자 사고: 원고가 시내버스를 운전 중 횡단보도를 무단횡단하던 C를 충격하여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
힘.
- C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의 전방 주시 태만 과실을 인정하고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의 책임을 55%로 제한하여 14,810,289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 2012. 12. 30.자 사고: 원고가 버스 정류장에서 다른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여 승객 2명에게 2주간의 상해를 입
힘.
- 이 사고로 인한 합의금 및 치료비로 2,577,140원이 소요
됨.
- 참가인은 2013. 3. 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2013. 3. 8. 위 두 사고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10. 7.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보아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 여부
- 법리: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징계위원 D, E, F가 참가인 회사의 임직원인 이사, 부장, 실장으로, 취업규칙 제61조의 '과장급 이상 또는 영업소장급 이상' 요건을 충족
함.
- 징계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공정하지 못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2011. 9. 7.자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