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3.07.15
수원지방법원2012노5406
수원지방법원 2013. 7. 15. 선고 2012노5406 판결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일부인정된죄명:업무방해방조)다.건조물침입,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금속노조 간부들의 쌍용차 파업 방조 및 연대파업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사건
판정 요지
금속노조 간부들의 쌍용차 파업 방조 및 연대파업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 김♀♀, 김□□, 박 조 권 허○○, 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파기하고, 건조물침입, 업무방해방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정CC에게 징역 8월,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에게 각 징역 6월, 최○○에게 징역 4월, 김♀♀, 김□□, 조 권 허○○, 현○○에게 각 벌금 300만 원, 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박○○, 이□
□ 강 정 이 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금속노조 임원인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방조하고, 금속노조 산하 각 지회에 연대파업을 지시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또한,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측의 직장폐쇄 이후에도 평택공장 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정CC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의 점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쌍용차노조의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점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피고인 특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실행 착수 전의 행위도 포함
함.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
함.
- 포괄일죄의 경우, 특정 피고인이 범행한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시하는 방식의 공소제기 및 범죄사실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
음.
- 판단:
- 금속노조가 쌍용차지부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쌍용차지부의 점거파업 상황에 맞춰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 지원, 동시 파업 지시, 인력 파견, 집회 개최 및 연설 등을 통해 쌍용차지부의 범행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쌍용차지부의 범행 내용을 알고 돕겠다는 의도에서 범행 결의를 강화시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이 성립
함.
- 쌍용차노조원들의 행위는 단일하고 계속된 하나의 범의에 의해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며, 피고인들 역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로 방조한 것이므로 점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할 필요가 없
음.
- 원심이 적시한 범죄사실은 1개의 포괄일죄이며, 사건의 흐름 파악에 필요한 객관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 모든 항목마다 피고인이 범행 주체로 기재될 필요는 없으며, 피고인들의 방어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원심의 유죄 인정은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금속노조 간부들의 쌍용차 파업 방조 및 연대파업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사건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 김♀♀, 김□□, 박 조 권 허○○, 현○○에 대한 업무방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여 파기하고, 건조물침입, 업무방해방조, 일반교통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
함.
- 피고인 정CC에게 징역 8월,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에게 각 징역 6월, 최○○에게 징역 4월, 김♀♀, 김□□, 조 권 허○○, 현○○에게 각 벌금 300만 원, 박■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정CC, 남CC, 정CC, 오CC, 박CC, 김OO, 최○○에 대해서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피고인 박○○, 이□
□ 강 정 이 심 및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금속노조 임원인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파업을 방조하고, 금속노조 산하 각 지회에 연대파업을 지시하여 각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
됨.
- 또한, 피고인들은 쌍용자동차 측의 직장폐쇄 이후에도 평택공장 내 노조사무실에 출입하여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됨.
- 피고인 정CC은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쌍용자동차노조 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방조의 점
- 쟁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쌍용차노조의 업무방해를 방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점거 이전과 이후를 구분하여 판단해야 하는지, 피고인 특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형법상 방조행위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며, 실행 착수 전의 행위도 포함
함.
- 방조범의 고의는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필요하며,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
함.
- 포괄일죄의 경우, 특정 피고인이 범행한 범죄사실을 시간 순서대로 적시하는 방식의 공소제기 및 범죄사실 인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
음.
- 판단:
- 금속노조가 쌍용차지부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설립되었고, 피고인들이 쌍용차지부의 점거파업 상황에 맞춰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 지원, 동시 파업 지시, 인력 파견, 집회 개최 및 연설 등을 통해 쌍용차지부의 범행을 지원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은 쌍용차지부의 범행 내용을 알고 돕겠다는 의도에서 범행 결의를 강화시켜 범죄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보아 방조범이 성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