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 5. 23. 선고 2018구합775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뉴미디어 담당 언론정책관(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한 임기제공무원
임.
- 회사는 2018. 2. 27. 근로자가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함(해당 처분).
- 근로자는 2018. 3. 26.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8. 기각
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함을 규정하나,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면 더 이상 송부 절차를 밟을 필요 없
음. 또한, 혐의자가 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출석통지서 송달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한정되지 않
음. 다만, 수령 거부로 인정되려면 각 서류를 혐의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전화로 징계의결요구 사실을 알리고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한 후, 해당 사안 아파트로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도 발송 사실을 고지
함.
- 근로자의 부모가 경비실에 보관 중이던 등기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가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회사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7항의 통보 절차를 취한 이상, 다시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을 송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7항, 제4조 제7항, 제4조 제2항, 제6항 제1처분사유(관외출장여비 정산 및 행사실비보상비 관련)의 인정 여부
- 법원의 판단:
- 교통비 정산: 구 B시 공무원 여비 조례는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았고, 개정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공문 등으로 고지되지 않
음. 근로자의 직속상관 지시, 지출 담당 공무원의 미요구, 환수 금액의 소액, 근로자의 고의성 없음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교통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 숙박비 정산: 개정된 B시 공무원 여비 조례 내용이 공무원들에게 고지되지 않았고, 근로자가 조례 개정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지출 담당 공무원도 개정 사실을 알지 못해 개정 전 조례에 따라 숙박비를 정액으로 지급한 점을 고려할 때, 숙박비를 부적정하게 정산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징계 절차 위반 및 처분 사유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2.부터 2018. 3. 1.까지 B시 기획공보실 공보관 뉴미디어 담당 언론정책관(지방행정주사)으로 근무한 임기제공무원
임.
- 피고는 2018. 2. 27. 원고가 구 B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함(이 사건 처분).
- 원고는 2018. 3. 26. 경상남도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8. 6. 28.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며, 징계 양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은 징계의결등 요구권자가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사본을 징계등 혐의자에게 보내야 함을 규정하나, 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관할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면 더 이상 송부 절차를 밟을 필요 없
음. 또한, 혐의자가 위원회 출석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봄. 징계의결등 요구서와 출석통지서 송달 방법은 행정절차법 제14조에 한정되지 않
음. 다만, 수령 거부로 인정되려면 각 서류를 혐의자가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전화로 징계의결요구 사실을 알리고 송달받을 장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로도 발송 사실을 고지
함.
- 원고의 부모가 경비실에 보관 중이던 등기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징계 절차 진행 상황을 확인하거나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가 발송한 징계의결요구서와 출석통지서를 수령할 수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
됨.
- 따라서 피고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 제7항의 통보 절차를 취한 이상, 다시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서 등을 송부할 필요는 없으므로 절차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150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