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 2. 17. 선고 2014가합257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결
판정 요지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회사는 원고 A에게 11,921,393원, 원고 B에게 16,805,89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D노동조합 경주지부 E지회(이하 'E지회') 조합원들
임.
- E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E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F노동조합은 2010. 7. 26. 회사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변경 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하거나,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에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E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
함.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D노조 편입 후에도 과거 차수를 이어왔으며, 자체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
함.
- E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
음.
- D노조 규약상 단체교섭권 위임이 불가함에도 E지회가 회사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D노조는 날인만 하는 관행이 있었
음.
- E지회 규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D노조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함.
- 결론: E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
음. 쟁점 2: 제2차 총회 결의의 유효성 (소집·공고 절차, 총회 진행, 규약 제정, 임원 선출의 하자 여부)
- 법리: 노동조합 총회 결의의 하자는 그 결의의 효력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하자인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 특히, 총회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된 총회 결의라도 이후 적법한 총회에서 추인되었다면 새로운 결의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소집 및 공고 절차: 제1차 총회에서 이미 상당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2차 총회는 제1차 총회 결의를 추인하기 위한 성격이었으므로, 소집 공고기간 미준수 하자가 있더라도 중대한 하자로 보기 어려
판정 상세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및 통상임금 범위에 관한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A에게 11,921,393원, 원고 B에게 16,805,89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 소속 D노동조합 경주지부 E지회(이하 'E지회') 조합원들
임.
- E지회는 2010. 5. 19. 제1차 총회, 2010. 6. 7. 제2차 총회를 개최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인 E지회의 조직형태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F노동조합으로 변경하고, 규약을 제정하며, 임원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F노동조합은 2010. 7. 26. 피고와 변경 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0. 7. 1.부터 원고들에게 변경 후 단체협약에 따라 임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은 변경 후 단체협약이 무효이므로 변경 전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하거나,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하더라도 통상임금 범위에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상여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E지회의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유효성
- 법리: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8호 및 제2항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을 허용
함.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라도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이 있는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졌거나, 법인 아닌 사단에 해당하는 경우 자주적·민주적인 총회 결의를 통해 독립한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수 있
음. 다만, 산업별 노동조합의 활동을 위한 내부 조직에 불과하다면 허용되지 않으므로, 독자적인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 유사의 독립한 근로자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었는지 신중하게 심리·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E지회는 원래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D노조 편입 후에도 과거 차수를 이어왔으며, 자체 규칙과 세칙을 제정하여 시행
함.
- E지회는 자체적인 기구(총회, 대의원대회 등)를 두고 임원을 직접 선출하였으며, 자체적으로 수입·지출을 관리하고 조합비 일부를 직접 지급받
음.
- D노조 규약상 단체교섭권 위임이 불가함에도 E지회가 피고와 독자적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D노조는 날인만 하는 관행이 있었
음.
- E지회 규칙에 따라 독자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었고, 실제로 D노조의 승인 없이 쟁의행위를
함.
- : E지회는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회로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기업별 노동조합과 유사한 근로자단체로서 법인 아닌 사단의 실질을 가지고 있어 독립성이 있으므로,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주체가 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