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5
부산지방법원2015나16610
부산지방법원 2016. 8. 25. 선고 2015나16610 판결 임금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190만 원의 임금을 수령
함.
- 회사는 2014. 9. 3.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 근로자는 2014. 9.분 임금 19만 원,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항변
함.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4. 9. 3. 근로자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정도 문을 닫을 테니 업무 인계를 하라"고 말
함.
- 근로자는 2014. 9. 10. 사무실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다음 날 피고 대표이사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
함.
- 회사는 근로자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
됨.
- 회사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 회사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법원은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5,20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
다. 다만,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 1.부터 2014. 9. 3.까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월 190만 원의 임금을 수령
함.
- 피고는 2014. 9. 3. 원고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
음.
- 원고는 2014. 9.분 임금 19만 원, 해고예고수당 190만 원, 퇴직금 3,111,400원을 지급받지 못
함.
-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과 원고의 업무상 배임 정황을 주장하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항변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피고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각하 및 기각 결정
함.
- 피고 대표이사는 2014. 9. 3. 원고에게 "회사 사정이 어려워 3개월 정도 문을 닫을 테니 업무 인계를 하라"고 말
함.
- 원고는 2014. 9. 10. 사무실에 갔으나 출입문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었고, 다음 날 피고 대표이사들이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그만두라"고 말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못
함.
- 피고는 원고를 업무상 배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됨.
- 피고가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하거나, 원고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
음.
- 피고가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
음.
-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합계 5,20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