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2.15
서울고등법원2020나2043631
서울고등법원 2022. 2. 15. 선고 2020나2043631 판결 퇴직금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근로자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회사(이하 피고 D)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303,929,1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외국 국적자로 제1심 공동피고 C회사(이하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후,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피고 B에 파견되어 근무
함.
-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사 및 계열사 조사 대응 관련 법률 업무였
음.
- 근로자는 피고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해외파견 보상패키지, 미국 401K 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
음.
- 근로자는 피고 B에 대한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근로자는 피고 D에 대해 중첩적 근로관계를 주장하며 법정퇴직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 관계이며, 제3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D은 C사의 지배 하에 있으나, 미국 샌디에고에 주소를 둔 별개의 법인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세금 신고 및 회계 결산을 별도로 수행
함.
-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C사 및 계열사 전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법률 업무였으며, 피고 B만을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피고 D이 지정한 상급자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평가를 받았으며, 피고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B이 근로자의 고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내부 합의에 불과하며, 근로자의 소속이 피고 B으로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업무상 편의에 따른 조치로 판단
됨.
- 결론: 피고 D이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피고 B과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 여부
- 법리: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업'으로 하는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경우에만 적용됨(파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 판단:
- 피고 D이 근로자를 피고 B에 배치한 것은 C사 계열사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한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으며, 근로자의 주된 업무는 피고 B만을 위한 근로제공이 아니었
음.
판정 상세
해외 파견 근로자의 묵시적 근로관계 및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인정 여부,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나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피고 B에 대한 퇴직금 청구는 기각
됨.
- 피고 D회사(이하 피고 D)는 원고에게 퇴직금 303,929,105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외국 국적자로 제1심 공동피고 C회사(이하 C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D로 근로관계가 이전된 후, 대한민국 서울에 위치한 피고 B에 파견되어 근무
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C사 및 계열사 조사 대응 관련 법률 업무였
음.
- 원고는 피고 D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해외파견 보상패키지, 미국 401K 연금 및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받
음.
-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묵시적 근로관계 또는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퇴직금 또는 퇴직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
함.
- 원고는 피고 D에 대해 중첩적 근로관계를 주장하며 법정퇴직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 법리: 원고용주가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될 정도로 형식적, 명목적 존재에 불과하고, 피고용인이 제3자와 종속적 관계이며, 제3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제공의 상대방인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
함.
- 판단:
- 피고 D은 C사의 지배 하에 있으나, 미국 샌디에고에 주소를 둔 별개의 법인으로 직원을 직접 고용하고 독립적인 사업 주체로서 사업을 진행하며 세금 신고 및 회계 결산을 별도로 수행
함.
- 원고의 주된 업무는 C사 및 계열사 전체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법률 업무였으며, 피고 B만을 위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피고 D이 지정한 상급자들에게 업무를 보고하고 평가를 받았으며, 피고 D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
음.
- 피고 B이 원고의 고용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은 내부 합의에 불과하며, 원고의 소속이 피고 B으로 기재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업무상 편의에 따른 조치로 판단
됨.
- 결론: 피고 D이 형식적, 명목적인 존재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피고 B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피고 B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했다고 보기 어려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