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4가합526569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희망퇴직의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판정 요지
희망퇴직의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회사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2009. 2.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임.
- 회사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9. 3. 31. 삼정KPMG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총 2,646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
힘.
- 회사는 2009. 4. 8. 사무직 327명을 포함한 총 2,646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2009. 5. 27. 사무직 감원 대상을 370명으로 늘
림.
- 회사는 2009. 4.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리 여부는 조직운영 상황 및 우선수리 기준(징계처분, 인사평가 저조, 동일 직급 장기 근무, 부부 재직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
함.
- 회사는 2009.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규모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노동조합 및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협의
함.
- 회사는 2009. 6. 2.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최종 희망퇴직을 권고
함.
- 그 결과 기능직과 사무직 합계 1,666명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
함. 원고들은 모두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로, 2009. 4. 말경 또는 5. 말경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고, 법정퇴직금 외에 6개월 내지 9개월 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
음.
- 회사는 2009. 6. 8. 사무직 근로자 6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정리해고된 회사의 사무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로 확정
됨.
-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 원고들은 2014. 4.경 해당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
임.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자와 상대방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희망퇴직 후 약 5년간 명시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으나, 해당 사안 정리해고의 사회적 파급력,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 지속, 관련 소송의 진행 경과, 기능직 근로자들에 대한 항소심 판결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관련 소송 추이를 지켜보던 중 소송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
음. 따라서 원고들의 권리 행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희망퇴직의 실질이 정리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희망퇴직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피고의 기망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였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9. 2. 6.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은 회사
임.
- 피고는 경영정상화를 위해 2009. 3. 31. 삼정KPMG의 검토보고서에 따라 총 2,646명 규모의 인력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
힘.
- 피고는 2009. 4. 8. 사무직 327명을 포함한 총 2,646명 감원 계획을 발표하고, 2009. 5. 27. 사무직 감원 대상을 370명으로 늘
림.
- 피고는 2009. 4. 사무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공고하였고, 희망퇴직 신청자에 대한 수리 여부는 조직운영 상황 및 우선수리 기준(징계처분, 인사평가 저조, 동일 직급 장기 근무, 부부 재직 등)을 고려한다고 명시
함.
- 피고는 2009. 5. 27.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정리해고 규모와 대상자 선정기준을 확정하고 노동조합 및 사무직대표자협의회와 협의
함.
- 피고는 2009. 6. 2. 정리해고 대상자들에게 해고를 통보하고 최종 희망퇴직을 권고
함.
- 그 결과 기능직과 사무직 합계 1,666명의 근로자들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
함. 원고들은 모두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로, 2009. 4. 말경 또는 5. 말경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여 퇴직 처리되었고, 법정퇴직금 외에 6개월 내지 9개월 분 평균임금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
음.
- 피고는 2009. 6. 8. 사무직 근로자 6명을 포함한 980명에 대해 정리해고를 단행
함.
- 정리해고된 피고의 사무직 근로자 5명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유효하다는 판결로 확정
됨.
- 기능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은 2014. 11. 13. 대법원에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됨.
- 원고들은 2014. 4.경 이 사건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 불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된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권리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