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19가합569547,2021가합537642(병합) 판결 손해배상(건),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판정 요지
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근로자에게 1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10은 근로자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폴란드산 'D' 제품(이하 '해당 사안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함.
- 피고 회사는 식약처 지정 방사능 전문시험검사기관으로, 식약처와 방사선분광분석기(이하 '해당 사안 분석기') 구매 계약 및 유지·보수, 밸리데이션 용역 계약을 체결
함.
- 2018년 5월, 식약처는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의 방사능 세슘 검출 관련하여 G식약청에 수거·검사를 지시
함.
- G식약청은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제품을 수거하여 해당 사안 분석기로 세슘 검사를 실시, 128Bq/kg이 검출되어 기준치(100Bq/kg) 초과로 부적합 판정
함.
- G식약청은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제품의 부적합 판정 및 회수명령을 통보
함.
- 식약처는 2018. 5. 16. 해당 사안 제품 등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 초과가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함.
- 근로자는 식약처 인증 방사능 검사기관 2곳에 재검사를 의뢰, V(주) W기관에서 76Bq/kg, 피고 회사에서 92Bq/kg이 검출되어 기준치 이하로 나
옴.
- 근로자의 재검사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재검사 결과 79Bq/kg으로 적합 판정
됨.
- G식약청은 해당 사안 제품에 대한 잠정유통·판매 중단 요청 해제 및 회수명령 취소 공문을 전달
함.
- 식약처는 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회수조치를 철회한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함.
- G식약청 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안 분석기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피고 회사 직원 AB 대리가 검출기 상단에 스티로폼을 놓고 교정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티로폼 없이 검사를 진행하여 실제보다 높은 세슘 수치가 측정
됨.
- 피고 회사 직원 AB 대리는 해당 사안 분석기 밸리데이션 시 검출기 상단에 스티로폼을 놓고 교정했음에도 G식약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검사 오류를 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
- 법리: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국가배상책임이 성립
함.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그로 인해 객관적 정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양태, 목적, 피해자의 관여 여부, 침해된 이익의 종류와 손해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손해 전보책임을 국가가 부담할 실질적 이유가 있는지도 고려
함.
판정 상세
식약처의 부적합 판정 및 보도자료 배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 대한민국과 피고 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137,072,57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폴란드산 'D'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여 판매
함.
- 피고 회사는 식약처 지정 방사능 전문시험검사기관으로, 식약처와 방사선분광분석기(이하 '이 사건 분석기') 구매 계약 및 유지·보수, 밸리데이션 용역 계약을 체결
함.
- 2018년 5월, 식약처는 폴란드산 베리류 제품의 방사능 세슘 검출 관련하여 G식약청에 수거·검사를 지시
함.
- G식약청은 원고의 이 사건 제품을 수거하여 이 사건 분석기로 세슘 검사를 실시, 128Bq/kg이 검출되어 기준치(100Bq/kg) 초과로 부적합 판정
함.
- G식약청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부적합 판정 및 회수명령을 통보
함.
- 식약처는 2018. 5. 16. 이 사건 제품 등 4개 제품에서 세슘 기준 초과가 검출되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
함.
- 원고는 식약처 인증 방사능 검사기관 2곳에 재검사를 의뢰, V(주) W기관에서 76Bq/kg, 피고 회사에서 92Bq/kg이 검출되어 기준치 이하로 나
옴.
- 원고의 재검사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서 재검사 결과 79Bq/kg으로 적합 판정
됨.
- G식약청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잠정유통·판매 중단 요청 해제 및 회수명령 취소 공문을 전달
함.
- 식약처는 원고의 요청에 의한 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음에 따라 회수조치를 철회한다는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
함.
- G식약청 담당공무원은 이 사건 분석기 밸리데이션 과정에서 피고 회사 직원 AB 대리가 검출기 상단에 스티로폼을 놓고 교정했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티로폼 없이 검사를 진행하여 실제보다 높은 세슘 수치가 측정
됨.
- 피고 회사 직원 AB 대리는 이 사건 분석기 밸리데이션 시 검출기 상단에 스티로폼을 놓고 교정했음에도 G식약청 담당공무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검사 오류를 유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 성립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