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17.11.29
대법원2016두34400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6두34400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자격으로 1993. 3. 15.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4. 2. 1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도지사)는 2014. 4. 3.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4. 9. 근로자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심은 직권면직 사유는 인정하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행위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속
함.
-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자격증 면허 취소 등을 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
됨.
- 근로자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임용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인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근로자로 하여금 장기간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일반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게 하고 소속 기관의 다른 직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직무능률을 저해하고, 능력주의에 기초한 직렬 구분 및 전직 원칙에 배치
됨.
- 근로자가 해당 처분 후 1년이 훨씬 지나 다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해당 처분의 효력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지방운전원인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
함.
- 지방공무원법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면허취소에 이른 경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든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만으로는 회사의 직권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원심이 해당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 "공무원이 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판정 상세
운전직 공무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운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 자격으로 1993. 3. 15. 지방운전원으로 임용되어 근무
함.
- 2013. 12. 22.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2014. 2. 1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됨.
- 피고(도지사)는 2014. 4. 3.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4. 4. 9. 원고에 대해 직권면직 처분을
함.
- 원심은 직권면직 사유는 인정하나,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과 형평성을 잃어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의 재량행위 여부 및 위법성 판단 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은 임용권자에게 재량권이 부여된 재량행위에 속
함.
- 임용권자가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재량권 행사로서 한 위 규정에 따른 직권면직 처분이 자격증 면허 취소 등을 면직 사유로 삼은 위 규정의 취지 및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엄격하게 요구됨.
- 원고는 1종 대형 운전면허 소지를 자격요건으로 임용되었으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인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됨.
- 원고로 하여금 장기간 운전업무가 아닌 다른 일반 행정업무만을 수행하게 하고 소속 기관의 다른 직원에게 운전 업무를 맡기는 것은 직무능률을 저해하고, 능력주의에 기초한 직렬 구분 및 전직 원칙에 배치
됨.
- 원고가 이 사건 처분 후 1년이 훨씬 지나 다시 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칠 수 없
음.
- 지방운전원인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를 취소당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함이 분명
함.
- 지방공무원법 규정 자체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가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면허취소에 이른 경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든 여러 정상에 관한 사정들만으로는 피고의 직권면직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