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7
서울행정법원2019구합1845
서울행정법원 2020. 1. 17. 선고 2019구합1845 판결 징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D대학교 중국문화관광학과 교수로, 2016년 학과장으로 재직
함.
- 근로자는 2016. 5. 25. 4개 대학에 대한 1차 교환학생 공고를 하였으나, 2016. 5. 27. E, F대학을 제외한 2차 교환학생 공고를
함.
- 학생회장 I은 2016. 6. 15.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견 대학 변경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
함.
- I은 2016. 6. 16. 원고 사무실에서 1차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K 교수 및 교무처장과 면담 후 2016. 6. 17. 1차 확인서가 근로자의 위협과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2차 확인서를 작성
함.
- B 학교법인은 2016. 6. 24.부터 2016. 8. 26.까지 감사 후, 근로자가 교환학생 배정을 임의 변경하여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위반(제1징계사유)하고, I에게 1차 확인서 작성을 강요(제2징계사유)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5. 해임을 의결하였고, B은 2017. 2. 15. 근로자에 대해 1차 해임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3. 8. 회사에 1차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7. 5. 10.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함.
- B은 2018.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제1, 2징계사유를 이유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16. 감봉 2월을 의결
함.
- B은 2018. 8. 27. 근로자에 대해 2차 감봉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8. 9. 20. 회사에 2차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18. 12. 5.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은 재징계절차를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
됨.
- 법원은 1차 취소결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재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졌더라도, 제1징계사유 및 제2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각 3년 이내이므로 재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누19335 판결 취지
- 구 사립학교법(2018. 4. 17. 법률 제15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제3항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 2차 징계위원회 위원 구성의 하자 존부
- 구 사립학교법 제63조는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이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이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
판정 상세
교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위원회 구성 하자 여부, 징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교원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대학교 중국문화관광학과 교수로, 2016년 학과장으로 재직
함.
- 원고는 2016. 5. 25. 4개 대학에 대한 1차 교환학생 공고를 하였으나, 2016. 5. 27. E, F대학을 제외한 2차 교환학생 공고를
함.
- 학생회장 I은 2016. 6. 15. D대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파견 대학 변경에 항의하는 글을 게시
함.
- I은 2016. 6. 16. 원고 사무실에서 1차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같은 날 K 교수 및 교무처장과 면담 후 2016. 6. 17. 1차 확인서가 원고의 위협과 지시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2차 확인서를 작성
함.
- B 학교법인은 2016. 6. 24.부터 2016. 8. 26.까지 감사 후, 원고가 교환학생 배정을 임의 변경하여 성실의무 및 공정의무를 위반(제1징계사유)하고, I에게 1차 확인서 작성을 강요(제2징계사유)하여 품위유지의무 및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12. 29.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교원징계위원회는 2017. 1. 25. 해임을 의결하였고, B은 2017. 2. 15. 원고에 대해 1차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3. 8. 피고에 1차 해임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7. 5. 10. 제1, 2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1차 해임처분 취소결정을
함.
- B은 2018. 6. 28. 교원징계위원회에 제1, 2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교원징계위원회는 2018. 8. 16. 감봉 2월을 의결
함.
- B은 2018. 8. 27. 원고에 대해 2차 감봉처분을
함.
- 원고는 2018. 9. 20. 피고에 2차 감봉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2. 5. 기각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징계시효 도과 여부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3항은 징계처분 취소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3항은 재징계절차를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고 규정하나, 이는 훈시적 규정으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