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3197
서울행정법원 2017. 9. 14. 선고 2015구합63197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판정 요지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는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
임.
- D노조는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약 2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 근로자는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D노조 호남지방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
음.
- 참가인은 2014. 2. 28. 근로자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노조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해당 사안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해당 사안 파면)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파면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해당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봄.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D노조는 정부의 'C민영화 저지'를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내세웠으나, 해당 사안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G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 G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임.
- G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근로자가 주장하는 G 법인 출자 의결행위의 배임성, 법률 위반, 정책적 문제 등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로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출자 의결을 추진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 파업의 목적은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위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이를 기획·주도 또는 선동한 것은 참가인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위배되는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 대법원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판정 상세
철도공사 노조 파업 주도자에 대한 파면 징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상시 근로자 약 28,000명을 고용하는 C운송업, C차량 정비업 등을 하는 공기업
임.
- D노조는 참가인과 C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되었으며, 약 20,000명의 조합원을 보유
함.
- 원고는 참가인의 근로자이자 D노조 호남지방본부장으로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의장단 구성원이었
음.
- 참가인은 2014. 2. 28. 원고가 2013. 12. 9.부터 2013. 12. 31.까지 진행된 D노조의 불법적인 집단적 노무제공 거부행위(이 사건 파업)를 기획·주도·선동하였다는 이유로 파면 징계처분(이 사건 파면)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파면이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5.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쟁점: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이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쟁의행위에서 추구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를 기준으로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부당한 요구사항을 제외하였다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봄.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
음.
- 판단:
- D노조는 정부의 'C민영화 저지'를 대외적·정치적 투쟁목표로 내세웠으나, 이 사건 파업의 주된 목적은 '참가인 이사회의 G 법인 설립을 위한 출자 결의 저지'로 판단
됨.
- G 법인 설립을 위한 참가인의 출자 여부는 경영주체인 참가인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
임.
- G 법인 설립에 관한 참가인 이사회의 결의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전직이나 정리해고 등의 구체적인 인사조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근로조건에 필연적으로 영향이 미친다고 단정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