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1.26
대법원92누3076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사업장 폐쇄만으로 전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 서울영업소, 초량영업소를 운영
함.
- 1989. 10. 24.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본사 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본사 및 초량영업소 소속 노동조합원 27명을 해고
함.
- 근로자는 1990. 2. 8. 안전관리원 겸 영업부장인 소외 1을 경영형편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공탁
함.
- 근로자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사업소에 위탁하여 가스충전사업을 계속하고, 액화석유가스 운송영업을 하였으며, 서울영업소 사업은 계속
함.
- 폐업 전 사업연도에 2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이익잉여금 19억 원, 자산총계 28억 원, 부채총계 7억 8천만 원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폐업 전 사업연도에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
함.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소외 1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일부 사업장을 폐쇄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봄.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 법리: 정리해고 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본사 및 초량영업소 사업양수인으로 하여금 소외 1을 고용토록 하지 않았고, 본사 사업 폐업 후 해고 전까지 임금을 지급한 것만으로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서울영업소로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0나942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 노력'이라는 두 가지 핵심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음을 보여
줌.
- 특히, 단순히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이나 일부 사업장의 폐쇄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드러
판정 상세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및 해고회피 노력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를 인정하기 어렵고, 일부 사업장 폐쇄만으로 전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본사, 서울영업소, 초량영업소를 운영
함.
- 1989. 10. 24.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본사 사업을 폐업 신고하고, 본사 및 초량영업소 소속 노동조합원 27명을 해고
함.
- 원고는 1990. 2. 8. 안전관리원 겸 영업부장인 소외 1을 경영형편상 고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고하고, 해고수당과 퇴직금을 공탁
함.
- 원고는 폐업 신고 후에도 다른 사업소에 위탁하여 가스충전사업을 계속하고, 액화석유가스 운송영업을 하였으며, 서울영업소 사업은 계속
함.
- 폐업 전 사업연도에 2억 원 이상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고, 이익잉여금 19억 원, 자산총계 28억 원, 부채총계 7억 8천만 원으로 재무구조가 건실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정리해고의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 법리: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는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업에 종사하는 인원을 줄이는 것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도 인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폐업 전 사업연도에 상당한 흑자를 기록한 점을 고려
함.
-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일시적인 경영 어려움만으로는 소외 1을 해고할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일부 사업장을 폐쇄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이상, 사업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므로 해당 사업장 폐쇄만을 이유로 모든 근로자를 해고할 수는 없다고
봄. 정리해고의 해고회피 노력
- 법리: 정리해고 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희망퇴직의 활용,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어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