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5. 선고 2018구합63754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6년경 설립되어 전국 85개 지사를 둔 환경위생 서비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12. 12. 근로자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11. 11.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함(해당 사안 인사발령).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해당 재심판정).
- 근로자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적 전보이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한 정황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임.
-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근로자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거주지 외 부임 근로자에게 숙소 비용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으며, 참가인에게도 숙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의왕시로의 발령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주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
음.
- 협의 절차: 전직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 징계처분 여부: 근로자의 취업규칙 제7. 7.의 (1)항은 '전직'과 '기타 징벌'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
음.
- 인사명령의 실질: 지사장과 영업담당 부장의 직무 내용, 원고 내에서의 처우, 지위, 평가, 보수 체계 등을 비교할 때, 해당 사안 인사명령은 사실상 기존 직위를 강등한 것으로 판단
됨.
- 지사장은 지사 업무 총괄, 인재관리, 리더십 등이 평가요소이나, 영업담당 부장은 신규고객 발굴 및 영업관리만이 평가요소
임.
- 근로자는 기존 지사장 중 영업능력이나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거나 성과가 부진한 지사장들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해 왔으며,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받은 자들은 '우수자'로 평가되어야 지사장으로 복귀 가능
함.
- 지사장의 성과급은 최저 보장액이 있으나, 영업담당 부장은 최저 보장 성과급이 없
판정 상세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6년경 설립되어 전국 85개 지사를 둔 환경위생 서비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1. 12. 12. 원고에 입사하여 대전동부지사의 지사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11. 11. 참가인을 수도권남부지역 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함(이 사건 인사발령).
- 참가인은 이 사건 인사발령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12. 18.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3. 29.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상급자의 권위를 무시하고 불화를 일으켰으며, 조직 내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지사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참가인의 비위행위 내용과 정도에 비추어 가장 경미한 정도로 이루어졌으며, 직위 강등이 아닌 수평적 전보이고 임금 불이익이 없으며, 원거리 발령에 따른 숙소 제공 등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자의 정당한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인사명령의 위법 여부
- 업무상 필요성: 참가인이 상급자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고 지사 운영에서 중립적이지 못한 태도를 취한 정황은 인사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는 사유
임.
- 생활상 불이익: 원고의 표준근로계약서상 취업장소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 명시되어 있고, 원고가 거주지 외 부임 근로자에게 숙소 비용을 지원하는 관행이 있으며, 참가인에게도 숙소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경기도 의왕시로의 발령이 관리자급 근로자로서 감내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의 범주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
음.
- 협의 절차: 전직 인사명령에서 근로자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인사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
음.
- 징계처분 여부: 원고의 취업규칙 제7. 7.의 (1)항은 '전직'과 '기타 징벌'을 징계처분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