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2. 12. 15. 선고 2021구합72888 판결 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 택시운전기사의 불성실 근로 및 지시 불이행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택시 운송업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원고 소속 택시운전기사이며 노동조합 분회장
임.
- 원고는 2020. 10.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불성실 근로 및 저성과 근로를 이유로 견책(시말서 제출) 징계를
함.
- 원고는 2020. 11. 6.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징계해고(이 사건 해고)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21구합72888 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성식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조훈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변론종결] 2022. 8. 18.
[판결선고] 2022. 12. 15.
[주 문]
- 중앙노동위원회가 2021. 6. 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C,D/E 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원고에 대한 부당해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
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
다.
[이 유]
-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80. 9. 10.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90명을 사용하여 택시 운송업을 행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10. 참가인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F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G 분회의 분회장이
다. 나. 원고는 2020. 10. 13. 참가인에게 2020년 8월 및 9월의 불성실근로 및 저성과근로를 징계사유로 '견책(시말서 제출)'(이하 '이 사건 견책'이라 한다)의 징계를 하였고, 2020. 11. 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를 의결하고 같은 날 해고일자를 2020. 11. 7. 기재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는데, 위해 고통지서의 '해고사유'란에 기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다.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2020. 12. 4.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견책 및 해고가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3. 4.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의 나머지 구제신청은 기각하는 내용의 초심판정을 하였다(H/I, 이하 '이 사건 초심판정'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원고는 2021. 4. 6., 참가인과 이 사건 노동조합은 같은 달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1. 원고와 참가인, 이 사건 노동조합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C,D/J,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의 2020. 10. 운행시간·영업시간 및 운송수입금이 원고 소속 근로자 평균에 크게 미달하고, 동종 징계사유로 여러 차례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정당하
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
다. 나.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인정사실
- 원고 산하에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노동조합 및 K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K 노동조합은 2018. 1. 17. 원고의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되어 2018. 12. 21. 원고와 사이에 단체협약(유효기간 : 2019. 1. 1.~12. 31.)을 체결하였
다. 한편, 참가인은 2019. 9.경 K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G 분회로 소속을 변경하여 분회장으로 활동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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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6563호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송사업 자는 일정 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지 말고 운수종사자는 이를 납부하지 말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제21조 제1항 제2호 및 제26조 제2항 제2호가 신설되어 2020. 1. 1.부터 시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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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12. 27. K 노동조합과 사이에 위와 같은 이른바 '전액관리제'의 내용이 반영된 2020년도 임금협정(유효기간 : 2020. 1.1.~12. 31.)을 체결하였다(이하 '2020년도 임금협정'이라 한다). 3) 원고는 2020. 1. 23. 다음과 같이 2020년도 임금협정의 일부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2020. 1. 23. 보충협약[이하 '보충협약(1차)'라 한다]을 K 노동조합과 체결하였고, 위 보충협약(1차)을 2020. 1. 1.부터 소급하여 적용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