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2016가합1148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9. 14. 선고 2016가합11481 판결 해고무효확인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부당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 후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 후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18,579,1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 1. 13. 회사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 회사는 2015. 10. 1. 근로자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5. 10.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해당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1. 상고기각으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2018. 7. 1.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2018. 7. 5.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230,203,3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회사가 근로자를 복직시키고 감봉 없이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근로자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당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해당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산정의 기준 (전보처분의 유효성)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
함.
-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함.
판정 상세
부당 징계면직 및 감봉 처분 후 복직된 근로자의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및 감봉처분무효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579,106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
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 1. 13. 피고에 입사하여 2009. 10. 1. 전무로 승급되어 근무
함.
- 피고는 2015. 10. 1. 원고에게 '선거의 공정중립의무 위반, 내규(위임전결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 '직원인사관리 소홀'을 이유로 감봉 6개월 처분을
함.
- 원고는 2015. 10. 2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6. 1.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4. 14.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
함.
-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 5. 11. 상고기각으로 피고 패소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2018. 7. 1. 원고를 복직시키고, 2018. 7. 5.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 230,203,38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성
-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허용
됨.
-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에 기한 원래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해고로 인한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해고에 대하여 그 무효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확인의 이익이 있
음.
- 피고가 원고를 복직시키고 감봉 없이 면직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여 고용관계가 회복되었으므로, 원고는 과거의 법률행위에 불과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징계처분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011 판결
-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임금 산정의 기준 (전보처분의 유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