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04. 9. 24. 선고 2004누130 판결 면직처분취소등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여부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남제주군은 근로자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27,703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75. 9. 26. 북제주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1. 21.부터 피고 남제주군에서 근무
함.
- IMF 사태 이후 정부 및 지방 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피고 남제주군은 1998. 9. 16.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단계 3차 정원감축에 따라 5급 초과현원 1명이 발생
함.
-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3. 8. 31.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
됨.
- 피고 남제주군수는 직권면직 기준안 마련을 위해 1999. 2. 10. 입안위원회를 구성하고, 1999. 3. 9. '공무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1999. 4. 1. 확정
함.
- 2003. 1. 15. 5급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3. 1. 20.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 1. 21. 및 1. 22. 5급 공무원 23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
함.
- 근로자가 최저득점을 하여 2003. 1. 30. 남제주군인사위원회는 근로자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피고 남제주군수는 2003. 7. 29. 근로자에게 직권면직처분 사전예고를 한 후, 2003. 9. 1.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근로자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 시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대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4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규정 제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경징계·중징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
- 위 징계규정들이 모법의 위임이 없거나 모법의 내용에 반하여 무효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 징계규정은 징계 및 소청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에 의해 제정되었고,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인 직권면직에 대해 법이 규정한 절차와 동일하거나 공무원에게 유리하게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는 규정을 두었다고 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임용권자가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를 사유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3항, 제4항 소정의 면직기준이나 면직대상자 결정에 관하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과는 별도로 상급지방자치단체인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 직권면직 처분 시 시·도 인사위원회 동의 또는 의견 청취 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 남제주군은 원고에게 2003. 9. 1.부터 복직 시까지 매월 627,703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75. 9. 26. 북제주군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997. 1. 21.부터 피고 남제주군에서 근무
함.
- IMF 사태 이후 정부 및 지방 행정 구조조정 지침에 따라 피고 남제주군은 1998. 9. 16. 1단계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2단계 3차 정원감축에 따라 5급 초과현원 1명이 발생
함.
- 초과현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2003. 8. 31.까지 한시적 정원으로 인정
됨.
- 피고 남제주군수는 직권면직 기준안 마련을 위해 1999. 2. 10. 입안위원회를 구성하고, 1999. 3. 9. '공무원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1999. 4. 1. 확정
함.
- 2003. 1. 15. 5급 초과현원 해소를 위한 다면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2003. 1. 20. 다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2003. 1. 21. 및 1. 22. 5급 공무원 23명 전원을 대상으로 다면평가를 실시
함.
- 원고가 최저득점을 하여 2003. 1. 30. 남제주군인사위원회는 원고를 직권면직 대상자로 의결
함.
- 피고 남제주군수는 2003. 7. 29. 원고에게 직권면직처분 사전예고를 한 후, 2003. 9. 1.자로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고를 직권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권면직 처분 시 절차적 위법성 여부
- 쟁점: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을 직권면직할 때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 또는 의견을 들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은 임용권자가 대상 공무원을 면직시킬 경우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며, 단서에서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시·도 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제14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권면직에 대한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중징계요구사건의 징계를 심의·의결하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함.
- 같은 규정 제1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군·구의 5급 이상 공무원의 징계사건은 경징계·중징계를 불문하고 모두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제1인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다고 규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