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8.19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5881
수원지방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75881 판결 해임처분취소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2019. 9. 11.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9. 9. 26.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2019. 10. 11.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사안 종전처분)이 내려
짐.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로 2020. 1. 22. 종전처분이 취소
됨.
- 회사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2020. 3. 25. 재징계 의결을 요구, 2020. 5. 1. 해임 징계가 재의결되었고, 2020. 5. 18.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해당 처분)이 내려
짐.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0.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의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범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함.
- 판단:
- 손가락 깨물기 행위: 피해 여학생 및 친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성추행'에 해당
함.
- '못생긴 년, 엄청 못생겼다 성형해라, 너는 예쁘니까 괜찮아' 등 발언: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실이며, 학생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볼 때, 학생들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을 방해하고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언행으로 명백히 성적·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
함.
- '년, 놈, 쌍칼, 어미아비도 없냐' 등 욕설: 근로자가 교육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나, 피교육자의 인격형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교수방법으로 볼 수 없
음.
- 결론: 근로자의 비위사실은 학생들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며, 이로써 근로자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처분에는 정당한 처분사유가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교사의 학생 대상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에 대한 성적·정서적 학대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은 정당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판시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8. 3. 1. 교사로 신규 임용되어 2019. 3. 1.부터 C고등학교에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이라 판단, 2019. 9. 11. 징계의결을 요구
함.
- 2019. 9. 26. 해임 징계가 의결되었고, 2019. 10. 11.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종전처분)이 내려
짐.
- 원고는 이 사건 종전처분에 불복하여 재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의결 절차상 하자로 2020. 1. 22. 종전처분이 취소
됨.
- 피고는 동일한 사실관계로 2020. 3. 25. 재징계 의결을 요구, 2020. 5. 1. 해임 징계가 재의결되었고, 2020. 5. 18. 원고에게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이 내려
짐.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를 구했으나 2020. 9. 16.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의 언행이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행위 또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
부.
- 법리: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의 '성적 학대행위'는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의미하며, 성폭행 범위에 이르지 않아도 성적 도의관념에 어긋나고 아동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 등 인격발달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
함.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의 '정서적 학대행위'는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며, 반드시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이면 충분
함.
- 판단:
- 손가락 깨물기 행위: 피해 여학생 및 친구의 진술에 비추어 볼 때,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에게도 성적 수치심 내지 불쾌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여 '성추행'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