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1.29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2022가합10276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3. 11. 29. 선고 2022가합102760 판결 근로에관한소송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반복된 동료 직원 폭행 및 위협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국립대학병원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가위·밀대걸레 등 도구를 이용한 반복적 위협 행위, 욕설, 성희롱 등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해임처분(면직)이 징계재량권(사용자의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근로자는 과거 동료 폭행으로 정직, 다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가위·와이랩·밀대걸레를 이용한 위협, 욕설, 성희롱 등 복수의 비위를 반복하였고, 이는 동료 직원 19명이 고충을 접수할 만큼 직장 내 질서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법원은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징계사유가 모두 성립하고, 해임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국립대학병원 직원의 반복된 동료 직원 폭행 및 위협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2. 5. 1. 피고 병원에 정규 임용되어 2014. 11. 1.부터 공급실에서 근무
함.
- 2021. 11. 5. 피고 소속 직원 19명이 원고에 대한 고충 사건을 접수하였고, 고충처리위원회는 원고를 인사(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
함.
-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22. 3. 29.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해임을 결의하였고, 재심위원회도 2022. 4. 27. 해임을 결의
함.
- 피고는 2022.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2014. 9. 11. 동료 직원 폭행으로 정직 1개월 징계를, 2020. 7. 31. 동료 직원과의 다툼으로 경고를 받은 전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제1 징계사유 (가위 및 와이랩을 이용한 위협 행위):
- 동료 직원들의 일관된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당시 동영상 촬영 시도 등 정황을 종합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2 징계사유 (세트트레이를 세게 내려놓고 욕설):
- 원고의 일부 인정, 증인 G의 증언, 동료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3 징계사유 (성희롱):
-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되므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4 징계사유 (밀대걸레를 휘두르며 위협):
- 동료 직원의 진술, 원고의 일부 인정,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위협적인 행동으로 판단,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함.
- 제5 내지 8 징계사유 (물건 던지듯 놓는 행위, 거친 언행, 잦은 마찰, 불성실한 근무태도):
- 일시, 장소 등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진실 여부 판별이 어렵고, 원고의 소명 곤란을 이유로 정당한 징계사유로 보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