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 6. 12. 선고 2017가합16931(본소),2017가합24994(반소) 판결 약정금,약정금
핵심 쟁점
경영총괄 임원의 인센티브 청구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경영총괄 임원의 인센티브 청구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 경영총괄 임원의 인센티브 청구 및 회사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인센티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였
음.
-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연봉 1억 원 및 스톡옵션을 조건으로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
함.
- 2016. 12. 26. 최초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판정 상세
수원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16931(본소) 약정금 2017가합24994(반소) 약정금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김기병, 조원경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임원택
[변론종결] 2018. 4. 24.
[판결선고] 2018. 6. 12.
[주 문]
-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
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4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의료기기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였던 자이
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임계약 체결
- 원고는 2016. 10. 4. 피고와 연봉 100,000,000원 및 스톡옵션 등을 받는 조건으로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최초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의 경영총괄업무를 수행하였
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 12. 26. 최초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갈음하여 '총괄 임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신규사업을 제외한 평상시의 경영활동을 일체 위임하고 원고에게 한 해 실적에 연동한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2017. 2. 24. 위 계약상 원고의 업무 범위와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이하 변경 후 '총괄 임원에 대한 위임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3)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계약 기간인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 피고의 경영업무를 수행한 후, 1년간의 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게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
다. 다. 원고의 사직원 제출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의 경영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4. 12. 같은달 14일을 사직 날짜로, "이 사건 계약 내용대로 업무 위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탁월한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섭이 심하다."는 것을 사직 사유로 기재하여 피고에게 사직원을 제출하였
다. 2) 피고는 원고의 위 사직원을 수리하고, 2017. 4. 17. 원고에게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했던 연봉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정산하여 24,413,150원(세전 기준, 2017. 1. 1.부터 2017. 4. 14.까지 일할계산)을 지급하겠다는 메일을 보냈
다. 라. 원고의 재직기간 중 피고의 영업이익 피고의 2017. 5. 15.자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원고가 재직한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 원고가 경영을 총괄한 피고와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C의 분기 영업이익은 각 976,317,000원, 44,852,000원이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5,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주위적으로 아래 1)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예비적으로 아래 2)와 같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에게 47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8항은 피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전이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결과 1분기 목표달성률인 277,000,000원을 초과 달성하여 1,021,169,000원(=피고 976,317,000원 + 자회사 44,852,000원)의 영업이익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고하였
다. 즉,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 D의 계속되는 경영업무 간섭에 업무 수행이 어려워짐에 따라, D에게 '경영업무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제6조 제8항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을 합의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였는데, D는 전자인 경영 불간섭을 확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에게 원고의 자발적 퇴사 가능성을 공지함으로써 결국 후자를 선택한 것이 되었고, 이에 원고는 부득이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