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5. 25. 선고 2021누10060 판결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상실변경결정처분취소
핵심 쟁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은 근로자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
음.
- 그러나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해당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의 사업주로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
음.
- B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확인 청구를 하였
음.
- 회사는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해당 처분을 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재결을 받았고, 이후 해당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결과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행정청이 처분 통지 시 불복방법을 안내한 경우, 스스로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남.
-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
함.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인 근로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
함.
- 회사가 해당 처분 통지 시 근로자에게 불복방법(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안내하였으므로, 피고 스스로 해당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
임.
- 따라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 고용보험법 제17조: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언제든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한다(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확인을 청구한 피보험자 및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제3항).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한 결과를 해당 청구인과 그 청구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또는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한
판정 상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사업주의 법률상 이익 인정 및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제1심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각하하였으나, 항소심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
음.
- 그러나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의 사업주로서 B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에 관한 신고를 하였
음.
- B는 고용보험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을 요청하는 확인 청구를 하였
음.
- 피고는 B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정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 결정·재결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법리: 고용보험법은 피보험자격 상실 확인 결과를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도 알리도록 규정하고, 사업주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통해 다투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
함. 이는 사업주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함. 또한, 행정청이 처분 통지 시 불복방법을 안내한 경우, 스스로 처분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나중에 처분성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
남.
- 법원의 판단:
- 고용보험법 제17조 제3항 및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피보험자격 확인 결과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알리도록 규정
함.
- 고용보험법 제87조 제1항, 제104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은 사업주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재심사 청구 또는 행정소송 제기 권한을 부여
함.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통지 시 원고에게 불복방법(심사청구, 행정소송)을 안내하였으므로, 피고 스스로 이 사건 처분이 행정쟁송의 대상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원고 역시 그렇게 인식하였을 것
임.
-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