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22. 7. 13. 선고 2022나20374 판결 임금
핵심 쟁점
1차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1차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1차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은 2001. 9. 7.부터 2020. 6. 30.까지로 인정
됨.
-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퇴직금 52,054,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의 전신인 C 시절을 포함하여 2001. 9. 7.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2017. 5. 31. 근로자는 1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6. 1. 곧바로 재입사 처리되어 직위 및 업무 변동 없이 계속 근무
함.
- 2017. 5. 10. 근로자는 회사와 대여금 포기 약정 및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함.
- 2020. 6. 30. 근로자는 2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퇴직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7. 6. 1.부터 202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0,202,578원을 지급
함.
- 근로자는 2020. 9. 9.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사직서에 담긴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또한,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
임.
- 판단:
- 근로자는 2017. 5. 31. 퇴사 처리 후 2017. 6. 1. 곧바로 재입사 처리되어 단 하루도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던 날이 없으며, 직위 및 업무도 달라진 것이 없
음.
- 1차 사직서는 당시 피고 회사 임직원 대부분이 같은 형식으로 제출한 '일괄 사직'의 형태를 띠었으며, 이는 경영권 양수도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로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포기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퇴사 처리로 보
임.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금만 포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 상태를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
임.
- 회사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경력증명서에는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2001. 9. 7.부터 2020. 6. 30.까지로 명시되어 있
음.
- 따라서 1차 사직서에 담긴 근로자의 2017. 5. 31.자 퇴직 의사표시는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무효이거나, 민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2578 판결
판정 상세
1차 사직서 제출의 효력 및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1차 사직서 제출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며,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은 2001. 9. 7.부터 2020. 6. 30.까지로 인정
됨.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2,054,89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전신인 C 시절을 포함하여 2001. 9. 7.부터 2020. 6. 30.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
함.
- 2017. 5. 31. 원고는 1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 처리되었으나, 다음 날인 2017. 6. 1. 곧바로 재입사 처리되어 직위 및 업무 변동 없이 계속 근무
함.
- 2017. 5. 10. 원고는 피고와 대여금 포기 약정 및 퇴직금 포기 합의를
함.
- 2020. 6. 30. 원고는 2차 사직서를 제출하고 최종 퇴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1.부터 2020. 6. 30.까지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10,202,578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20. 9. 9.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퇴직금 차액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차 사직서에 담긴 사직 의사표시의 효력
- 법리: 근로자가 회사의 경영방침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처리를 하였다가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계속 근무하였다면, 그 사직원 제출은 근로자가 퇴직할 의사 없이 퇴직의사를 표시한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회사가 그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퇴직의 효과는 생기지 아니
함. 또한, 근로자들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할 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가 없었고, 사용자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하였다면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는 무효
임.
- 판단:
- 원고는 2017. 5. 31. 퇴사 처리 후 2017. 6. 1. 곧바로 재입사 처리되어 단 하루도 피고의 소속 근로자가 아니었던 날이 없으며, 직위 및 업무도 달라진 것이 없
음.
- 1차 사직서는 당시 피고 회사 임직원 대부분이 같은 형식으로 제출한 '일괄 사직'의 형태를 띠었으며, 이는 경영권 양수도 합의에 따른 후속 절차로 임직원들의 퇴직금을 포기시키기 위한 형식적인 퇴사 처리로 보
임. 피고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
음.
- 퇴직금의 사전 포기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면서 퇴직금만 포기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인 사직서를 일괄적으로 받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 상태를 우회적으로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