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532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부당한 민원 제기 및 업무용 의자 무단 반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부당한 민원 제기 및 업무용 의자 무단 반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5년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입사하여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참가인) 소속이 되었고, 2012년 C팀장으로 보임
됨.
-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년 2월 근로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3월 9일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19일 근로자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 근로자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29일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3월 30일 이를 근로자에게 통지
함.
- 근로자는 2018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8년 9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년 12월 14일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하자 없음'을 이유로 기각
됨.
- 근로자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D 방송 모니터 요원 6명의 이름으로 방송 모니터 활동 내역 총 191건을 허위 등록하여 우수 요원으로 선정되게 하고 표창장과 상금 180만원을 받게 함(제1 징계사유).
- 근로자는 2011년 5월 24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총 46건의 방송 민원을 신청함(제2 징계사유).
- 근로자는 2016년 12월 31일 참가인 사무실에 놓여있던 시가 약 24만원 상당의 업무용 의자 1개를 무단 반출하여 4개월 이상 자택에서 사용하다 반납함(제3 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세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인사세칙상 법령 및 규칙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위원회 명예 훼손, 부정한 이익 도모, 재산 손해 야기 등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제1, 2, 3 징계사유 모두 참가인의 취업세칙 및 인사세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841 판결
- 법원의 판단: 인사위원회는 2016년 3월 13일 이후 발생한 비위행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이전 비위행위는 징계양정 참작자료로 활용
함. 제1, 2 징계사유는 2017년까지 계속된 일련의 행위이므로 최종 행위를 기준으로 징계시효를 판단할 때 시효가 도과되지 않았
음. 제2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 법리: 징계사유는 징계기관이 특정한 내용에 한정
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은 근로자의 민원 '신청' 행위만을 문제 삼았을 뿐, 그 이후 절차 개입 여부는 징계사유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사실오인이 아
님. 제3 징계사유의 사실오인 여부
판정 상세
방송통신위원회 직원의 부당한 민원 제기 및 업무용 의자 무단 반출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5년 종합유선방송위원회에 입사하여 2008년 방송통신위원회(참가인) 소속이 되었고, 2012년 C팀장으로 보임
됨.
- 참가인의 감사실은 2018년 2월 원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 3월 9일 징계처분을 요구
함.
-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19일 원고에 대해 파면을 의결
함.
- 원고는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는 2018년 3월 29일 파면을 해임으로 감경 의결하였으며, 참가인은 3월 30일 이를 원고에게 통지
함.
- 원고는 2018년 6월 14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8년 9월 13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8년 12월 14일 '징계사유 존재, 징계양정 적정, 징계절차 하자 없음'을 이유로 기각
됨.
- 원고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D 방송 모니터 요원 6명의 이름으로 방송 모니터 활동 내역 총 191건을 허위 등록하여 우수 요원으로 선정되게 하고 표창장과 상금 180만원을 받게 함(제1 징계사유).
- 원고는 2011년 5월 24일부터 2017년 1월 20일까지 다른 사람 명의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총 46건의 방송 민원을 신청함(제2 징계사유).
- 원고는 2016년 12월 31일 참가인 사무실에 놓여있던 시가 약 24만원 상당의 업무용 의자 1개를 무단 반출하여 4개월 이상 자택에서 사용하다 반납함(제3 징계사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 법리: 참가인의 취업세칙상 성실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인사세칙상 법령 및 규칙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 위원회 명예 훼손, 부정한 이익 도모, 재산 손해 야기 등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제1, 2, 3 징계사유 모두 참가인의 취업세칙 및 인사세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라도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며, 비위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해진 일련의 행위라면 그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