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0.12
서울고등법원2021나2037398
서울고등법원 2022. 10. 12. 선고 2021나2037398 판결 이연성과급등지급청구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퇴직 임원에 대한 이연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판정 요지
퇴직 임원에 대한 이연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회사가 퇴직한 근로자에게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9년 8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
함.
- 근로자는 2012년 3월부터 회사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반복·갱신하였으며, 이 계약은 기준연봉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해 정
함.
- 회사의 연봉제규정은 성과연봉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회사는 매년 3월 직전 회계연도 성과급을 산정하여 4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3년에 걸쳐 이연 지급
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8년까지의 성과급 중 이연 지급분을 지급하였으나, 근로자가 2018년 12월 31일 퇴직한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회사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연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이연 성과급에 대한 지급일 재직요건 합의 유무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해당 사안 연봉계약 제5조 제3항은 "성과급은 근로자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회사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성과급에 대해 지급일 재직요건을 두고 있
음.
- 해당 사안 연봉계약상 보수는 '기준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이연 성과급은 기준연봉에 해당하지 않
음.
- 회사의 보상위원회규정상 '변동보상'은 기본급 외에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해당 사안 연봉계약 제5조의 '성과급'에 포함
됨.
- 이연 성과급의 산정 방식은 경영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에서 연봉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
음.
- 매년 작성된 성과급 합의서에서도 이연 성과급은 지급일 재직요건을 붙여 지급하기로 명시
됨.
- 근로자는 변동보상 이연지급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하였으며, 매년 성과급 합의서를 작성해왔으므로, 이연 성과급이 지급일 재직을 요건으로 지급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
음.
- 따라서 근로자와 회사는 해당 사안 이연 성과급에 대해서도 근로자가 지급일에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
함. 해당 사안 지급일 재직요건 합의의 효력 임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판정 상세
퇴직 임원에 대한 이연 성과급 미지급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피고가 퇴직한 원고에게 이연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년 8월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투자금융본부 본부장(전무)으로 근무하다 2018년 12월 31일 퇴직
함.
- 원고는 2012년 3월부터 피고와 1년 단위로 연봉계약을 반복·갱신하였으며, 이 계약은 기준연봉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해 정
함.
- 피고의 연봉제규정은 성과연봉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 한하여 지급되며,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함.
- 피고는 매년 3월 직전 회계연도 성과급을 산정하여 40%는 당해 지급하고, 나머지 60%는 3년에 걸쳐 이연 지급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8년까지의 성과급 중 이연 지급분을 지급하였으나, 원고가 2018년 12월 31일 퇴직한 이후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성과급은 지급하지 않
음.
- 원고는 피고가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이연 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이연 성과급에 대한 지급일 재직요건 합의 유무
- 법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해야 하며, 계약 해석 시 문언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함.
- 판단:
- 이 사건 연봉계약 제5조 제3항은 "성과급은 원고가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피고의 의사로 인해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 후에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여 성과급에 대해 지급일 재직요건을 두고 있
음.
- 이 사건 연봉계약상 보수는 '기준연봉'과 '성과급'으로 구성되며, 이연 성과급은 기준연봉에 해당하지 않
음.
- 피고의 보상위원회규정상 '변동보상'은 기본급 외에 성과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개념으로, 이 사건 연봉계약 제5조의 '성과급'에 포함
됨.
- 이연 성과급의 산정 방식은 경영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산정된다는 점에서 연봉계약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성과급 산정 방식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