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08
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6153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4. 8. 선고 2015가합561538 판결 해고무효확인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재단법인으로, 근로자는 1989. 1. 9.부터 회사의 전신인 C의 단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설립 후 2000. 2. 1.부터 회사의 단원으로 근무
함.
- 2014. 8. 25. 피고 이사회는 근로자를 지도위원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승인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9. 1. 근로자와 회사는 지도위원 임용 근로계약(이하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해당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명시
함.
- 근로자는 해당 근로계약 체결 전 회사에게 단원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지도위원으로 재입사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회사는 2014. 9. 1. 근로자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
함.
- 회사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는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회사는 2015. 8.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근로계약의 유효성
- 쟁점: 근로자가 피고 예술감독의 기망에 의해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사안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해당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지도위원직을 두게 된 배경, 지도위원의 역할 및 급여 액수, 근로자의 경력, 이전 지도위원의 퇴사 후 공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예술감독의 제안에 따라 지도위원직을 맡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는 오랜 기간 회사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지도위원의 지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예술감독의 기망행위에 속아 해당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
음.
- 회사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는 지도위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되었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 정산 절차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당 근로계약 종료 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해 기존 근로계약 종료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해당 근로계약 종료 후 퇴직금이 지급되었고 근로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음.
- 지도위원이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단원운영규정 제4조 제1항의 규정, 지도위원 선임 절차 및 높은 연봉, 지도위원 부재 시 행정 업무 처리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어려
움.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의 유효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재단법인으로, 원고는 1989. 1. 9.부터 피고의 전신인 C의 단원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설립 후 2000. 2. 1.부터 피고의 단원으로 근무
함.
- 2014. 8. 25. 피고 이사회는 원고를 지도위원으로 임용하되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승인 결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2014. 9. 1. 원고와 피고는 지도위원 임용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는 계약기간을 2014. 9. 1.부터 2015. 8. 31.까지 1년으로 정하고, 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됨을 명시
함.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단원으로서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지도위원으로 재입사하고자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4. 9. 1. 원고에 대해 의원면직 처리
함.
- 피고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는 부지휘자, 지도위원의 계약기간을 2년 이내로 정하고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
함.
- 피고는 2015. 8. 31.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근로계약의 유효성
- 쟁점: 원고가 피고 예술감독의 기망에 의해 기존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이 사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
부.
- 법리: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가 인정되려면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착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지도위원직을 두게 된 배경, 지도위원의 역할 및 급여 액수, 원고의 경력, 이전 지도위원의 퇴사 후 공석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예술감독의 제안에 따라 지도위원직을 맡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는 오랜 기간 피고에서 근무해온 자로서 지도위원의 지위에 대해 잘 알 수 있었으므로, 예술감독의 기망행위에 속아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
음.
- 피고의 단원운영규정 제7조는 지도위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