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5.15
서울고등법원2017나2020799
서울고등법원 2018. 5. 15. 선고 2017나2020799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희망퇴직과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판정 요지
희망퇴직과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여 감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사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요청
함.
- 회사는 구조조정 규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용하였고, 근로자는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결정 및 강의전담전환교원 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잘못 믿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부제소합의 당시 해당 사안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다른 교원과 달리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함.
- 근로자는 부제소합의 후 3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해당 소를 제기하며 비로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이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이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부제소합의가 희망퇴직과 같은 시점에 행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근로자의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부당성을 의심하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 의사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통상적
임.
- 근로자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해당 사안 결정 등이 무효임을 인식했더라도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근로자가 해당 사안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에도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다른 교원들이 무효 사유를 주장한 이후에도 수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착오를 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근로자가 오로지 해당 사안 결정 등이 유효하다는 착각으로 해당 사안 부제소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사직원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를 해고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
님.
-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않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법원은 근로자가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계속 근무할 경우의 조건과 희망퇴직하는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하여 당시로서는 희망퇴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적극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요청하고 사직원을 제출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직원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
판정 상세
희망퇴직과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강의전담전환교원으로 근무하던 중 급여 감액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피고에게 희망퇴직 신청을 요청
함.
- 피고는 구조조정 규정을 개정하여 원고의 희망퇴직 신청을 수용하였고, 원고는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함.
- 원고는 이 사건 결정 및 강의전담전환교원 결정 등이 유효하다고 잘못 믿어 희망퇴직을 신청하고 부제소합의를 하였다고 주장
함.
- 원고는 부제소합의 당시 이 사건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다른 교원과 달리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함.
- 원고는 부제소합의 후 3년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며 비로소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주장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해고이며,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부제소합의도 무효라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제소합의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여부
- 부제소합의가 희망퇴직과 같은 시점에 행해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제소합의에 대한 원고의 동기가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부당성을 의심하면서도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그 의사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이 통상적
임.
- 원고가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희망퇴직을 요청한 경위에 비추어, 이 사건 결정 등이 무효임을 인식했더라도 희망퇴직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이 사건 결정 등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음에도 희망퇴직수당을 수령하며 부제소합의를 하였고, 다른 교원들이 무효 사유를 주장한 이후에도 수년간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착오를 주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원은 원고가 오로지 이 사건 결정 등이 유효하다는 착각으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사직원 제출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 해당 여부
-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경우, 그 수리행위를 해고로 볼 수 있
음.
- 그러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