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8. 25. 선고 2014구합1471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8. 19. 근로자에 입사하여 커플매니저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3. 12. 31. 참가인에게 직무능력/성과부족, 불성실근무 및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복종, 직장질서 문란(회원정보 유출 및 보관 후 영리활동 시도 은폐 등),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겸하는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함(이하 '해당 해고처분'이라 함).
- 참가인은 해당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근로자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6. '근로자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해당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해당 재심판정'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에 의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10:00~19:00, 주 5일)과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상담사들은 이에 구속을 받
음.
- 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근로자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
함.
- 근로자는 상담사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급 50만 원 ~ 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원~100만원 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상담사들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
음. 이후 기본급 없이 성과수당 및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
- 상담사들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사무용품, 영업자료인 졸업앨범 등을 모두 근로자로부터 제공받
음.
- 근로자가 상담사들과 근로계약서가 아닌 상담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담사들을 4대 보험에 신고하거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바 없으나,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면서 상담사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므로 이를 이유로 상담사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 따라서 상담사들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며, 근로자는 해당 해고처분 당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
판정 상세
커플매니저의 근로자성 및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배우자정보서비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참가인은 2013. 8. 19. 원고에 입사하여 커플매니저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12. 31. 참가인에게 직무능력/성과부족, 불성실근무 및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복종, 직장질서 문란(회원정보 유출 및 보관 후 영리활동 시도 은폐 등), 공금 횡령을 이유로 해고통지를 겸하는 권고사직 통보를 하였고, 참가인이 권고사직을 거부함에 따라 같은 날짜로 해고함(이하 '이 사건 해고처분'이라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14. 1.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4. 2. 21.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4. 3.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6. 26. '원고는 상시 5인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고 이 사건 해고처분은 해고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 해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의하여 상담사들의 업무내용, 근무시간(10:00~19:00, 주 5일)과 근무장소가 정해졌고 상담사들은 이에 구속을 받
음.
- 상담사들이 기본급 50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규회원 유치를 목적으로 주당 100통 이상의 아웃콜을 함과 아울러 그 내역을 상세히 기록하여야 했고 원고는 상담사들의 회원유치 실적을 관리하며 성과수당 등을 지급
함.
- 원고는 상담사 모집공고를 하면서 '기본급 50만 원 ~ 90만 원, 가입건당 수당 65만원~100만원 등'을 근무조건으로 제시하였고, 실제 상담사들은 입사 후 3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
음. 이후 기본급 없이 성과수당 및 성혼사례비만을 지급받았으나, 이러한 성과급 형태의 금원 역시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지급되는 것이라 할 수 있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격이 반드시 부정된다고 보기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