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3구합218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 처분의 경위 가. 근로자는 1990. 1. 15. 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 9. 14.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 12. 27. D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이하 '해당 사안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
다. 나. 근로자는 2013. 3. 27. 회사에게 해당 사안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3. 8. 5. 해당 사안 상병과 근로자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해당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2. 해당 처분의
판정 상세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건: 2013구합218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안 담당변호사 신지현, 장석대
피고: 근로복지공단 울산 중구 종가로 340 (교동) 송달장소 K 동구 중앙대로 276 (초량3동) 8층 근로복지공단K지 역본부 송무부 대표자 이사장 이재갑 소송수행자 손홍일
변론종결: 2014. 11. 20.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 피고가 2013.8.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B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해오던 중 2012. 9. 14. C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중등도의 우울병 에피소드"를 진단받았고, 2012. 12. 27. D대학교병원에서 "적응장애,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았
다. 나. 원고는 2013. 3. 2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3. 8. 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1,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잦은 업무 변동, K 저유소로 강제 전출 및 울산 복귀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부당한 지시, 노동조합활동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호봉 및 승진 누락과 성과급 등에 있어서 불이익한 처분, 소외 회사의 노 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강요, 도보순찰 지시, 방재총무직 박탈, 컴퓨터 사용제한 조치 등의 부당한 지시, 퇴사 압박 및 이로 인한 인격적 모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나. 인정 사실
- 원고의 근무내역 및 근무형태 가) 원고는 1990. 1. 15.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1995. 2.까지 아로마틱생산부, 아 로마틱 생산2과에서 장치운전원보로 근무하면서 석유화학제품(BTX) 생산공정 운전업무 보조를 담당하였고, 1995. 2.부터 1998. 5.까지 FCC 생산 5팀에서 장치운전원보로 근무하면서 고도화시설 가동에 따른 운전업무 보조를 담당하였
다. 나) 원고는 소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7. 8. 30. 기존 노동조합 집행부 불신임 서명운동을 하면서 정문 또는 출입문 밖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유인물을 나누어주는 등의 홍보활동을 하다가, 1997. 10. 1.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가 불법유인물 배포 및 허위사실 유포를 하였다는 사유로 출근정지 25일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7. 10. 1부터 1998. 2. 14.까지 정유기술팀 장치운전원으로 파견되어 근무하였다가 FCC 생산5팀으로 복귀하였
다. 다) 소외 회사는 1998.경 구조조정의 하나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인원을 감축 하였는데, 인력의 재배치가 필요하게 되자 1998. 5. 4. 공장의 잉여인원 등 86명을 저 유부분 등으로 대치전환시키면서 원고를 K에 연고가 있다는 사유로 K물류센터 저유과 저유원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
다. 이에 원고는 위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E로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 5. 25. 패소하여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
다. 라) 원고는 위 인사명령에 따라 1998. 5.부터 2002. 10.까지 K물류센터 저유과에서 저유원으로 근무하면서 윤활유 출하, 석유류 제품 육상 출하시설 관리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였
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가 울산공장으로의 복직을 요구하자, 2001. 8. 1. 원고를 울산공장 총무팀 민방위서기로 전보하는 내용의 인사명령을 하였는데, 이에 원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내는 등 항의하자 2001. 8. 17. 위 인사명령을 취소하였
다. 바) 원고는 2001. 10. 27.경부터 F신경정신과의원에서 우울장애(의증)으로 진료를 받았는데, 2004. 8. 13.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부당한 징계, 전보명령, 인사명령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신경증, 공포증, 수면장애가 발생하였고 그 결과 정신병적 우울장애가 생겼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