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6. 16. 선고 2015나36256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잡쉐어링, 연차/연장근로수당, 현금취급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정 요지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잡쉐어링, 연차/연장근로수당, 현금취급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잡쉐어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현금취급수당,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 미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회사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C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운영하는 사용자
임.
- 근로자는 회사에게 C에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 포함 C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관련 제1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확정
됨.
- 다른 근로자들(H 외 53명)도 유사한 소송(관련 제2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확정되었고, C은 이를 기초로 근로자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함.
- C은 2014년과 2015년 임금협약에 기초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 포함 근로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잡쉐어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현금취급수당을 적게 지급하며, 한국도로공사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됨(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잡쉐어링 실시로 인한 미지급 임금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잡쉐어링은 한국도로공사의 인원 감축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과반수 근로자가 구조조정보다 잡쉐어링에 찬성)에 따라 시행
됨.
- C은 인원 감축을 피하고 자연적 인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잡쉐어링을 시행
함.
- C 소속 근로자 대다수가 잡쉐어링 시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근로자의 주장만으로는 C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부분
- 법리: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및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의 근속기간, 근로시간 등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어야
함. 고용승계 여부는 근속기간 산정에 중요한 요소
임.
- 법원의 판단:
- 한국도로공사는 2008. 11. 21. 근로자에게 고용계약 만료를 통지했고, 근로자는 2009. 1. 1. C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
함. 이는 고용승계가 아닌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로 보
임.
- C은 2011. 7. 14. 노동조합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의하여 주 40시간 초과 시 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함.
판정 상세
임금 미지급 관련 항소심 판결: 잡쉐어링, 연차/연장근로수당, 현금취급수당, 최저임금 미달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잡쉐어링으로 인한 임금, 미지급 연차/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현금취급수당, 2014년 및 2015년 최저임금 미달 임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도로공사로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C이라는 사업자 명칭으로 운영하는 사용자
임.
- 원고는 피고에게 C에 고용되어 통행료 징수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
임.
- 원고 포함 C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에 기초한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을 구하는 소송(관련 제1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확정
됨.
- 다른 근로자들(H 외 53명)도 유사한 소송(관련 제2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확정되었고, C은 이를 기초로 원고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
함.
- C은 2014년과 2015년 임금협약에 기초하여 임금을 재산정하여 원고 포함 근로자들에게 차액을 모두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잡쉐어링으로 임금을 미지급하고, 현금취급수당을 적게 지급하며, 한국도로공사 근무 기간을 인정하지 않아 연차수당을 미지급했다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됨(관련 형사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잡쉐어링 실시로 인한 미지급 임금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임금을 미지급한 경우,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
음. 그러나 근로자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체불로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 잡쉐어링은 한국도로공사의 인원 감축 요구에 따라 근로자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과반수 근로자가 구조조정보다 잡쉐어링에 찬성)에 따라 시행
됨.
- C은 인원 감축을 피하고 자연적 인원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잡쉐어링을 시행
함.
- C 소속 근로자 대다수가 잡쉐어링 시행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보
임.
-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C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잡쉐어링을 실시하여 임금을 미지급했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미지급 연차수당 및 연장근로수당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