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7.13
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185
부산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8구합20185 판결 고용유지지원금부지급처분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17. 11. 7.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봉제품 제조·판매·수출 법인으로, 부산에 본사와 제7공장(해당 사안 공장), 서울에 서울지점을
둠.
- 2017. 7. 25. 근로자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해당 사안 공장 근로자 81명에 대해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함.
- 근로자는 고용유지조치 실행 후 2017. 9. 28. 고용유지지원금 68,117,010원을 신청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서울지점 및 본사 소속 근로자 G 등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지원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2017. 11. 7.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 및 '피보험자'의 의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함.
- 법원은 해당 사안 공장이 근로자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판단
함.
- 근로자의 본사, 해당 사안 공장, 서울지점은 각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
음.
- 해당 사안 공장은 특정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사 및 서울지점과 업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보험성립일자, 관할기관이 모두 다
름.
-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해당 사안 공장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를 해당 사안 공장의 피보험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함.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들은 해당 사안 공장이 아닌 근로자의 본사와 서울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직 사유는 직영점의 대리점 전환 또는 매장 폐점에 따른 권고사직이었
음.
- 해당 사안 공장은 봉제품 제조를, 본사 및 서울지점은 판매·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
됨.
- 근로자는 본사 등 관리직 및 물류직과 해당 사안 공장 근로자에 대한 인사고과, 평가기준, 평가방법, 근태관리를 달리 적용
함.
- 단체협약서가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사무직 종사자와 매장근무자에게는 별도의 취업규칙이 적용
됨.
판정 상세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 취소: 사업장 독립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11. 7.자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은 취소
됨. 사실관계
- 원고는 와이셔츠, 블라우스 등 봉제품 제조·판매·수출 법인으로, 부산에 본사와 제7공장(이 사건 공장), 서울에 서울지점을
둠.
- 2017. 7. 25. 원고는 일시적 경영악화로 이 사건 공장 근로자 81명에 대해 2017. 8. 1.부터 2017. 8. 31.까지 유급 휴직 고용유지조치 계획을 신고
함.
- 원고는 고용유지조치 실행 후 2017. 9. 28. 고용유지지원금 68,117,010원을 신청
함.
- 피고는 원고의 서울지점 및 본사 소속 근로자 G 등이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로 퇴사한 사실을 확인하고,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할 경우에 지원된다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하여 2017. 11. 7. 고용유지지원금 부지급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중 '당해 사업장'의 범위 및 '피보험자'의 의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본문에서 말하는 '피보험자'는 고용유지조치의 대상이 아닌 피보험자를 포함한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를 의미
함.
-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말하며,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함.
- 법원은 이 사건 공장이 원고의 본사로부터 독립된 별개 사업장이라고 판단
함.
- 원고의 본사, 이 사건 공장, 서울지점은 각 별도 고용보험 사업장으로 가입되어 있고,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
음.
- 이 사건 공장은 특정 사업장 관리번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본사 및 서울지점과 업종, 상시근로자수, 피보험자수, 보험성립일자, 관할기관이 모두 다
름.
- 원고는 이 사건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 당시 신청 사업장을 이 사건 공장으로 특정하였고,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수를 이 사건 공장의 피보험자수 전체를 대상으로
함.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이직한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장이 아닌 원고의 본사와 서울지점에서 발생했으며, 이직 사유는 직영점의 대리점 전환 또는 매장 폐점에 따른 권고사직이었
음.
- 이 사건 공장은 봉제품 제조를, 본사 및 서울지점은 판매·수출 업무를 담당하며, 각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리번호가 분리되어 별도 사업장으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