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 9. 선고 2019가합27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가 운영 및 관리 단체
임.
- 원고는 약 10년간 피고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매년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해
옴.
- 2018. 8. 28. 원고와 피고는 2019. 8. 27.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피고는
판정 상세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9가합272 해고무효확인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경
[피고] B아파트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탑 담당변호사 조경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광수
[변론종결] 2019. 11. 19.
[판결선고] 2020. 1. 9.
[주 문]
-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
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
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
다. 피고는 원고에게 1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마포구 B아파트 단지내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운영, 관리를 목적으로 상가 내각 점포의 입점자(소유자, 다만 소유자가 점포를 타에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를 구성원으로 하여 결성된 단체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
다. 나. 원고는 약 십여 년 전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해 온 사람으로, 매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표준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2018. 8. 28.에도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기간을 2018. 8. 28.부터 2019. 8. 27.까지로, 월급을 240만 원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018. 8. 28.자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1. 16. 총회를 열어 원고에 대한 해임을 결의하였고, 2019. 1. 22. 원고에게 '상가 직인 무단 사용,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를 2019. 1. 24.자로 해고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사용자와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사용자의 인사규정상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002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그 근로계약기간이 도과되었고, 원고가 달리 근로계약의 효력이 존속하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지도 않으며,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종료일까지의 임금의 지급만을 청구하고 있는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
다. 3. 임금 지급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상 하자 유무
-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의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원고에게 해고의 예고를 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하는바, 사용자의 해고예고의무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적용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살피건대, 피고가 해고의 예고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으나(피고는, 수차례 원고에게 해고가 불가피함을 구두 및 서면으로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만한 증거가 없고, 2018. 11. 26.자 해고통지서도 해고 예고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해고의 예고로 볼 수 없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고 있는 한 해고의 사법상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4199 판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예고의무 위반의 점만으로 이 사건 해고를 무효라고 볼수없
다. 2) 소명기회 미부여의 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도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명기회 부여에 관한 정함은 없으므로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사항일 뿐만 아니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적용조차 없고, 피고 관리규약(갑 제3호증)에도 징계해고 절차에 관한 정함은 없으므로, 소명기회 미부여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해고 무효 주장도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