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4.05.22
광주고등법원2011노450-1(분리)
광주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1노450-1(분리)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지물손괴등),업무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경영상해고
핵심 쟁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판정 요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함.
-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
음.
-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
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
함.
- 피고인으로서는 집회 참가자들 중 일부가 경찰관에게 각목을 휘두를 수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이 직접 각목을 휘두르는 등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가 없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있으며, Q로부터 정리해고를 당하여 복직을 요구하던 중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고, 경찰관이 다치기는 하였으나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
판정 상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함.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09. 3. 25. Q 앞 노상에서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Q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는 집회를 진행
함.
- 집회 중 피고인을 포함한 참가자들은 회사 정문 앞 경비용 컨테이너를 넘어뜨리고, 슬라이드 게이트를 손괴하며, 경비실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폭력 행위를
함.
- 집회 참가자들이 Q 안으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 병력에 대항하여 각목 등을 휘둘렀고, 이로 인해 경찰관 AB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타박상을 입
음.
- AB은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휘두른 각목에 손과 어깨를 맞아 타박상을 입었고, 병원에서 기브스를 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 성립 여부
- 쟁점: 피고인이 직접 상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
부.
- 법리:
- 공모는 법률상 정형을 요구하지 않으며, 2인 이상이 암묵적으로라도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
함.
-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해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짐.
-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
음.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은 당시 범행 현장에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가 상통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한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공모관계를 인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