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9.09
서울고등법원2015누61551
서울고등법원 2016. 9. 9. 선고 2015누6155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4. 8. 18. 00:20경 근로자가 근무하는 제4초소 주변에서 취객들이 차량 출입 차단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함.
- 참가인의 보안팀장이 근로자와의 면담 과정에서 경위서를 징구
함.
-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보안팀장의 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
함.
- 보안팀장 D은 당심 증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요구로 근로자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재차 사직서 요구를 받아 영업 파트 담당 E에게 상황을 알린 후 사직서를 받았다고 진술
함.
- 보안팀장 D은 근로자가 최초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으나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고쳐 기재하도록 권유했다고 진술
함.
- 보안팀장 D은 E와의 면담 주선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직서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함.
- 근로자는 2014. 8. 18.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 시점인 2014. 8. 31.까지 사직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2014. 8. 31.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의 사직서 작성·제출이 참가인의 강요나 협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것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4. 8. 18. 00:20경 원고가 근무하는 제4초소 주변에서 취객들이 차량 출입 차단기를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
함.
- 참가인의 보안팀장이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경위서를 징구
함.
- 원고는 '권고사직'을 이유로 2014. 8. 31.자로 사직한다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심문에서 보안팀장의 권유로 사직서를 작성하였으나, 관리이사와의 면담을 통해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고 진술
함.
- 보안팀장 D은 당심 증언에서 아파트 관리소장의 요구로 원고로부터 경위서를 받았고, 재차 사직서 요구를 받아 영업 파트 담당 E에게 상황을 알린 후 사직서를 받았다고 진술
함.
- 보안팀장 D은 원고가 최초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였으나 고용보험 수급을 위해 '권고사직'으로 고쳐 기재하도록 권유했다고 진술
함.
- 보안팀장 D은 E와의 면담 주선은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사직서를 없었던 것으로 해주겠다는 취지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다고 진술
함.
- 원고는 2014. 8. 18. 사직서 제출 이후 퇴직 시점인 2014. 8. 31.까지 사직서에 대해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거나 철회하지 않았고, 2014. 8. 31. 이후 출근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요에 의한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 형식을 취한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
음.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며,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 않았더라도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
음.
- 원고의 사직서 작성·제출은 당시 상황에서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일 뿐, 사직의 의사 없이 이루어진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