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5.11
서울북부지방법원2016가단985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5. 11. 선고 2016가단9855 판결 손해배상(기)
폭언/폭행
핵심 쟁점
교회 재판의 불법성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회 재판의 불법성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피고 노회 소속 D교회 장로
임.
-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4. 10. 1. 근로자에게 고소고발 남발, 폭언, 욕설, 멱살잡이, 노회 행정 무시,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재판국 소환 불응, 재판 방해 등을 이유로 시무 장로직 정직 5년 및 수찬정지 5년 판결(해당 사안 판결)을 내
림.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판결에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5. 2. 11. 원심 치리회가 당회가 아닌 노회에서 처리되었고 시무목사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 사안 판결을 무효로 하고 근로자의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하는 예심 판결을
함.
- 피고 노회는 2015. 8. 27. 임시노회에서 근로자의 고소 남발, 폭언, 욕설, F교회 당회 불법 난입, 노회 임원 사회법 고소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 출교하는 즉결처단(해당 사안 즉결처단)을
함.
- 총회 재판국은 2015. 9. 11. 해당 사안 판결을 무효로 하고 근로자의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하는 확정 판결을
함.
- 피고 노회 G 목사 외 노회원 일동은 기독신문에 총회 재판국의 예심 판결이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를 잘못 해석하고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광고(해당 사안 광고)를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노회의 불법 재판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 노회의 해당 사안 판결 및 즉결처단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내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를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 교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교회 헌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로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
우.
- 판단:
- 총회 재판국이 해당 사안 판결의 절차상 하자를 들어 무효로 판단했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피고 노회의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안 판결과 즉결처단이 오로지 근로자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부당한 것이라거나, 피고 노회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근로자가 피고 노회 임원 등에 대해 많은 고소를 한 사실, F교회 당회 장소에 동의 없이 들어가고 임의로 찾아간 사실, 임시노회에서 고함을 치고 욕설을 한 사실 등이 인정
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해당 사안 판결 및 즉결처단의 이유에 기재된 근로자의 행위들이 모두 증명되지는 않았으나,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근로자를 교회에서 몰아내기 위한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
판정 상세
교회 재판의 불법성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 피고 노회 소속 D교회 장로
임.
- 피고 노회 재판국은 2014. 10. 1. 원고에게 고소고발 남발, 폭언, 욕설, 멱살잡이, 노회 행정 무시, 사문서 위조, 명예훼손, 재판국 소환 불응, 재판 방해 등을 이유로 시무 장로직 정직 5년 및 수찬정지 5년 판결(이 사건 판결)을 내
림.
-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상소하였고, 총회 재판국은 2015. 2. 11. 원심 치리회가 당회가 아닌 노회에서 처리되었고 시무목사가 재판국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원고의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하는 예심 판결을
함.
- 피고 노회는 2015. 8. 27. 임시노회에서 원고의 고소 남발, 폭언, 욕설, F교회 당회 불법 난입, 노회 임원 사회법 고소 등을 이유로 원고를 면직, 출교하는 즉결처단(이 사건 즉결처단)을
함.
- 총회 재판국은 2015. 9. 11. 이 사건 판결을 무효로 하고 원고의 시무장로직을 원상회복하는 확정 판결을
함.
- 피고 노회 G 목사 외 노회원 일동은 기독신문에 총회 재판국의 예심 판결이 권징조례 제4장 제19조를 잘못 해석하고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광고(이 사건 광고)를 게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노회의 불법 재판 주장에 대한 판단
- 쟁점: 피고 노회의 이 사건 판결 및 즉결처단이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 종교단체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므로, 교회 내 결의나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를 넘어,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여야
함.
- 교인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
님.
-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교회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징계사유가 교회 헌법상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에도 부당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로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