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4.19
서울행정법원2017구합80943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선고 2017구합8094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업무능력부족
핵심 쟁점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판정 요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의 합리적 이유 및 사회통념상 상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 통보가 시용기간 중 근로자 해고로서 합리적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11. 7. 'C의원'을 개업한 의사이며, 참가인은 개원 당시 피부관리사로 입사하여 근무
함.
- 참가인은 2016. 11. 7. 원고와 '정규직용 근로연봉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계약서에는 '입사 후 3개월간